나경원 - 국민이 세세히 모르는 미디어법, 여론조사 안돼

71번 작성일 09.06.18 10:56:27
댓글 18조회 2,387추천 10

 

124529403385108.jpg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정말 어렵게 합의가 됐죠.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 결과, 6월에 국회처리를 하겠다... 그 전제조건으로는 산하기구, 즉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백일 동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종료일을 8일 남겨둔 어제, 여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여당 위원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여당 측의 입장은 어떤지, 예정대로 국회 표결에 부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방위 여당 측 간사시죠, 나경원 의원 모셔보죠.

◇ 김현정 앵커 > 야당 측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논의기구는 사실상 깨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나경원 > 민주당 측 추천 위원들만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고요. 한나라당과 선진당 추천위원은 계속해서 어제 오후에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은 어제 오전 회의부터 불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회의에 나오실지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 깨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나경원 > 민주당 측 위원들은 퇴장을 했고요. 한나라당 위원들과 선진당 위원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위가 깨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부분이었는데요.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 여론조사, 이 부분은 왜 여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까요?

◆ 나경원 > 일단은 이렇습니다.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그 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그런 과정도 여론수렴의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7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7차례의 지역 공청회를 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언론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그 당시 토론 등을 통해서 각종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아진 것을 미발위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저희는 바른 여론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특히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정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을 이러게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한 이것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백일 간의 미발위의 활동 자체가,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썼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여론수렴의 절차를 위해서 지역을 가고 애쓰셨고, 그러한 결과를 모아서 앞으로 보고서가 나온다면 이를 참작하여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정 앵커 > 제가 민주당 편에서 반론을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다른 전문가들의 논의라든지 공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의 하나로 여론수렴을 하자는 것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여론수렴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심지어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 나경원 > 대선후보를 뽑는 것과 정책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질문지도 만들어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국민이 미디어법의 어떤 성격을 잘 알고 제대로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여론조사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대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이미 미디어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2월 임시국회 합의문에는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표결 처리한다"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합의처리가 안 되면 각 당의 의사대로 가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로서는 무조건 표결 처리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도 활동을 했으니까 상임위에 우리 한나라당안, 이미 제출된 선진당안, 그리고 민주당도 제출을 한다면 민주당안을 놓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 원안은 저희로서는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제출을 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토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대로 둘 것은 그대로 두어서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 하나하나 여쭙죠. 국민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해도 아마 국민들이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언론에서 실시한 것을 들여다보면 무응답이 10%이하입니다. 여타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민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문항을 보고 큰 혼란을 느낄 만큼 모르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 나경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고. 미디어법을 통째로 놓고서 다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원점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에 관한 법안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조금 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법안이라는 게 사실 국회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미디어위원회 같은 특수위원회를 두고 논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디어법이 이렇게 중요하고 특수해서 특수위원회까지 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여론을...

◆ 나경원 > 중요하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쟁법으로 만든 것이 문제겠죠. 사실 미디어법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산업에 관한 법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 야당이 정쟁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정쟁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응답률이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보다는 언론 장악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인식들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앵커 > 문구가 문제라면 문구는 좀 상의를 하면 안 되나요?
◆ 나경원 >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뭐,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많이 우리가 미디어법이 왜 하는지 아시게됐다면 여론의 흐름이 옛날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거쳐서 그런 수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 물론 수치만 보고 결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도 한 가지 방법으로 여론으로 수렴해 주십사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방법을 하나 끼우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 나경원 >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쟁정화 된 법안을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회가 굳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걸 질문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런 것은 찬성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은 반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체를 통해서 그런 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보자는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미디어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그런 부분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이 적절 하겠죠.

◇ 김현정 앵커 > 상임위에서 조금 더 고칠 건 고쳐보고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6월국회가 열려도 이 논의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더 논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 나경원 > 이미 충분히 이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선진당은 나름대로 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 그 말씀은 6월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
◆ 나경원 > 원래 합의문대로 한다면 6월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앞뒤가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회의원 동료들 중에도 미디어법을 아직 잘 이해 못하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요?

◆ 나경원 > 문방위 아닌 분들을 말씀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 국민들도 아직 잘 몰라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못한다면 좀 더 오래 논의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 나경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정책에 관한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심을 다 갖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사실 다른 상임위의 법안은 잘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의 필요는 알지만 세세한 부분은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나눠서 상임위에서 각자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본인들의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김현정 앵커 > 지금 질문들이 똑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국민들 가운데는 국민들이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한 법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문방위원들이 잘 아신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만 얘기하고 통과시킬 것은 아니라는 질문들 많이 오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 나경원 >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앞으로 계속 더 알리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논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왜 대안을 안 내놓냐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 6월이 10여일밖에 안 남아서요. 과연 그동안 얼마나 알리고 6월 안으로 통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나경원 > 6월 국회라는 것은 6월 말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열면 보통 한 달 하게 됩니다. 6월 국회라고 하는 것은 6월에 시작되는 국회이고, 6월 말이 종료 시기는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정 없이 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아예 종료 시한을 못 박고 시작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문자들이 들어오네요.

◆ 나경원 > 그것이 2월 국회의 합의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합의파기의 수순이 아닌가, 이미 정세균 대표께서 오래 전부터 자꾸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월 국회의 합의에 대한 전혀 이행의 약속이 없었다는, 이행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지금 6월 국회가 되니까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합니다

 

 

 

71번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