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음악 내려받았다가 "한 곡당 1억 배상"
<8뉴스>
<앵커>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았다가, 한 곡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도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 넷의 엄마인 32살 재미 토머스-래시트는 재작년 미국 음반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카자'를 통해 노래 24곡을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미네소타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늘(20일) 토머스-래시트에게 노래 한 곡당 8만 달러씩, 총 192만 달러를 음반회사에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한 곡당 1억 원, 모두 24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토머스 래시트씨는 2년 전 1차 판결 때 22만2천달러, 우리돈 약 3억 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지만, 당시 판사가 너무 가혹하다며 재판을 무효화해 재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배상금을 8배나 늘렸습니다.
미국 음반협회가 소송을 건 사람은 3만명이 넘지만, 대부분 3천달러 정도를 물어내는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리즈 케네디/미 음반협회 대변인 : 소송당한 사람 대부분이 합의를 봤고, 재판까지 간 건 그녀뿐입니다.]
토머스-래시트는 돈이 없이 배상할래야 할 수도 없다며 일단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뒤늦게라도 음반사들과 합의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최종편집 : 2009-06-20 20:58 김도식 기자 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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