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할머니 안정적 정상호흡 유지

토니몬타나 작성일 09.06.24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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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된 김모(77)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이후에도 만 하루 가까이 정상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10-70㎜HG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기 이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소포화도는 92%로 정상치(95% 이상)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지만, 일반적인 중환자들과 비슷했으며, 분당 호흡수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18~21회로 규칙적이다.

심박수는 분당 95 정도로 정상치(60∼100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의식불명의 환자에게서 흔한 폐렴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료진은 덧붙였다.

호흡기를 떼면 3시간 안에 임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던 애초 예상과 달리 거의 22시간째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병원 관계자는 "김 할머니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애초부터 사망 임박단계가 아니라는 의료진의 판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자발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생명연장에 필요한 영양공급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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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일단 우리나라의 존엄사에 대한 의학적 기준과 판단 능력이 너무나 수준 낮다는게

 

맹점이겠죠. 호흡기를 떼고도 만하루 시간 동안 혼자 살아남는 사람을 "죽은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결정하고 존엄사를 실시한다는건........... 존엄사가 실행되기에 아직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 라인과 기준을 정해놓아야 하겠죠. 이번 일은

 

그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구 보구요.

 

존엄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역시 누가 뭐래도 "본인의 의사"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삶을 끝내고 말고의 판단은 역시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거죠.

 

하지만 대다수 "의식불명"이라 칭해진 상태에서 과연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식은 있으나 표현은 하지 못하는 상태" 와

 

정말 "의식 자체가 없어서 의학적으로 죽은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를 구분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이 전혀 없다는것 입니다. 만일 "의식은 있으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통고받아 있다면? 환자가 의식상으로는 "죽기 싫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 가족들이 "본인도 이런 모습으로 살길 원치 않을거예요" 이러면서

 

존엄사를 결정한다면? 즉,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서 존엄사를 해야되는 사람과

 

해선 안되는 사람을 가려낼 그 어떤 장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흡기 떼어놓으면

 

3시간이면 죽을거라고 예상했던 할머니가 만하루 동안 혼자의 힘으로 살아있습니다.

 

법원과 병원, 가족 모두가 존엄사를 실행해야 될 대상을 "잘못 판단" 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연명되기에 차라리 죽는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때에 행해지는 존엄사.

 

확실히 그 자체로서는 신장된 인권과 자기 선택권을 존중한 것이지만,

 

확실한 기준과 가이드 라인 없이는 그저 "살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준과 가이드 라인이 있다하더라도 명백한 존엄사 판단 과정이 될지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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