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16일 ‘미인계’로 직장 사장을 유혹한 뒤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도시락 배달원 곽모(17)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의 한 도시락집에서 일하던 곽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친구 서모(18)양에게 야간 배달을 마친 사장 김모(34)씨를 인근 호텔로 유인하도록 한 뒤 김씨가 주차해 둔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그날 매상 3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양은 “술이나 한 잔 하자”며 김씨를 꾀어 호텔까지 유인한 뒤 곽군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 범행신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곽군 등은 서양에게 ‘사장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호텔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