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역 만리 땅에 시집을 와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지만 출산 직후 아이도 빼앗기고 이혼을 당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 현대판 씨받이 사건의 주인공인 베트남 여성에 대해 전 남편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두 딸을 낳은 뒤 이혼 당해 이른바 '현대판 씨받이' 논란을 일으켰던 베트남 여성이 전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86단독은 베트남 여성 24살 투하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은 투하씨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이 투하 씨가 낳은 아이를 따로 키우면서 투하 씨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남편은 투하 씨와 대리모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해도 생모로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을 빼앗는 약정은 민법에 위반되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하 씨는 지난 2003년 결혼한 27살 연상의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두 딸을 낳은 직후 이혼 당했고, 이 남성은 투하 씨와 이혼한 직후 전 처와 재결합 했습니다.
투하 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과 별도로 지난 2월 서울 가정법원은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투하 씨의 양육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권은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