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민 세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슬비야후 작성일 09.07.23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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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나라당이 사고를 쳤다. 60%가 넘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의 폭력을 통해 통과시킨 것. 참담하다. 2009년 7월 22일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본격적인 '반민주 독재화'로 전개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마저 어겨가며 '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이 때문에 '미디어법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 무효이다.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을 재투표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미디어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곳이 국회인가? 한나라당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권력을 잡았는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통과시킨 '미디어법 개정안'은 사실 '보수 세력의 미디어 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개악안'이다. 미디어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매일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규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돈과 힘을 지니고 있는 세력이 미디어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미디어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며, 따라서 그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사실 보수 세력의 핵심인 재벌 신문과 족벌 신문에게 방송마저 장악하게 하는 것이다.

▲ 보수 세력인 재벌 신문, 족벌 신문에게 방송마저 넘겨주려는 미디어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프레시안
한나라당의 '미디어 장악법'이 실행되면, 앞으로 이 나라의 언론은 어떻게 될까? 이미 KBS와 SBS는 물론이고 MBC도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억압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벌 신문과 족벌 신문이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방송에서 언제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칭송하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다.

노종면, 신경민, 김현석 등의 방송인들이 이미 큰 제재를 받았고, 윤도현, 김미화 등의 연예인들이 이미 큰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PD수첩>, <뉴스후>, <시사투나잇> 등의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터무니없는 제재를 받았고,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간판을 내건 단체들은 <무한도전>과 같은 쇼 프로그램에 대해서조차 강력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민주화와 함께 시대의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암울한 현상들이 매일같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의 면에서 보자면, 말 그대로 <대한 늬우스>의 시대가 전면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 늬우스>는 무엇인가? 뉴스의 탈을 쓴 '국민 계도', 아니 정확히 말해서 '국민 세뇌' 프로그램이 아닌가?

정권의 문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던,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뉴스가 바로 <대한 늬우스>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민주화와 함께 사라져야 했던 독재의 뉴스가 바로 <대한 늬우스>가 아니었던가? 이제 머지않아 방송에서는 '4대강 죽이기' 찬가가 쏟아지고, '용산 참사'는 극렬한 '도시 테러'로 비난받고, 시민운동은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될 것이다.

사학법의 개악으로 역사가 15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제 미디어법의 개악으로 역사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렇게 각종 법의 개악을 통해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고서는 권력을 계속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 세력은 독재에 맞서서 어렵게 이룩된 민주주의를 그대로 인정하고서는 결코 권력을 계속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수 세력은 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므로 보수 세력은 그 대신에 미디어를 장악해서 '국민 세뇌'를 통해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반민주와 반서민의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이미 진작부터 '불통'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제 '미디어 장악법'의 불법 통과를 통해 '이명박 독재'가 결국 '한나라 독재'이며 '조·중·동 독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독재'는 한나라당이 의회에서 합법화해주고, 조·중·동이 언론으로 정당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제 '미디어 장악법'을 통해 정부와 의회와 언론에 대한 보수 세력의 지배는 확고해졌다. 그 대표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정쟁은 계속 벌어지겠지만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받으며 지배할 수 있는 사실상 독재의 기반이 확립된 것이다.

▲ 불법 통과 시비가 일고 있는 '미디어 장악법'은 원천무효이다. 원천무효가 아니라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프레시안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장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 '미디어 장악법'이 불법통과되자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의원은 18대 국회가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장악법'을 불법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존재 이유를, 아니 국회의 존재 이유를 없애 버렸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언해서 한나라당의 무모한 시도에 한때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곧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두둔해서 '미디어법 장악법'의 불법 통과에 가담했다. '미디어 장악법'의 불법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그는 이 법이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권상정을 결정해서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독재화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우리는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 수립부터 1987년의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독재에 시달렸다. 독재는 폭력과 부패의 시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갈망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이 나라는 폭력과 부패로 몰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민주화는 근대화의 핵심이자 선진화의 기초이다. 민주화를 무시하고는 근대화는 왜곡되고 선진화는 무망할 뿐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부유층에게는 대박의 기회이지만 서민에게는 절박한 생활의 위기이다. 이대로 '반민주 독재화'가 계속 강행된다면, 이 나라는 곧 남미형 국가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미디어 장악법'은 단순히 보수 세력이 미디어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 나라의 총체적 후진화를 향한 질주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으며 다수결로 법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독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재는 합법과 불법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합법은 독재가 아니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서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되었던 히틀러는 그 단적인 예이다.

진정 독재가 아니고자 한다면,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도 합법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엄정히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민주 독재화'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레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독재자들은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이미 80년대의 '5공'이나 70년대의 '유신'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번의 '미디어 장악법'은 아예 50년대의 이승만을 떠올리게 된다. 재투표를 통한 불법 통과의 방식이 이승만의 '발췌개헌'이니 '4사5입개헌'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보수 세력은 독재화를 강행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정책을 추구할 수 없는 반민주 세력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사실이다.

불법 통과된 '미디어 장악법'은 원천무효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불법으로 통과시켜서 국민에게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는 독재를 합법화하는 정치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를 극단적으로 악용하는 히틀러식 정략은 철저히 방지되고 교정되어야 한다.

주권자의 주권은 한번의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민주 독재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그들이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열심히 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들은 오직 선거만을 중시한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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