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명박정권에 100억 손배소"
국립경찰의 '無前科'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에 이어 대검찰청도 '無前科 공증' 밝혀져
창조한국당은 2009. 8.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한정에 대한 '無前科 공문서'를 발급하여 창조한국당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 김경한), 담당경찰, 그리고 2008년 총선 당시 검찰총장 임채진을 상대로 100억원(금일 일부청구 5억원)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강남경찰서는 2008년 3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서류에 필요한 이한정 후보자의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시 '無前科'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발급했다. 이를 믿고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한정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비례대표 후보들의 범죄경력”을 대검찰청을 통해 조회하여 범죄경력 등 허위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결격여부를 확인한 후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 따라 처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 제4항에 따라 수정사항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조회요청을 받은 대검찰청은 경찰청에서와 똑같이 '無前科'라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중앙선관위에 회신했다.
이와 같이 이한정의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에 이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법에 따라 검찰에 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無前科’로 나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의 주장에 의하면 이한정은 금고이상의 전과가 4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립경찰과 대검이 중앙선관위에 무전과라고 공증해준 내용을 수원지검은 어떻게 4건의 전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유포할 수 있었나?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조작을 지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재판을 통하여 경찰에 이어 대검찰청도 수원지검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무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결국 올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서야 대검찰청이 발급한 이한정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상기 이한정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 대검찰청 회신 자료를 창조한국당과 당소속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헌법기관의 자존심조차 버리고 이명박정부와 부도덕한 공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 은폐에 급급했던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2008. 4월 당시 '수원지검장 천성관'이 있는 수원지검에서 시작되었다. 술을 먹인 검찰이 이한정의 허위진술을 이용하여 공천헌금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수사를 전개했고 이후 천성관은 서울지검장 승진 그리고 검찰청장까지 되려다,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낙마했다. “왜? 이한정의 前科 범죄기록은 수원지검에서만 알 수 있었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정치보복적 수사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재판은 검찰과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큰 政敵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주력사업이자 위장 한반도대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문국현 대표를 죽이고, 이재오 전 의원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검찰은 '경찰과 검찰'이 발급한 서류를 믿고 공천한 창조한국당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도 검찰이 이한정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를 사실대로 회신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무전과 공증으로 인해 선거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죄사실은 외면하고 창조한국당과 문국현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로 일관해 왔는데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경찰, 검찰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해서, 당장 이 사건경위를 明明白白하게 밝혀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허위서류를 발급해준 '법무부, 대검찰청 그리고 담당직원'을 상대로한 형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이한정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를 불법적으로 발급한 검찰 공무원이 누구인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향후 국가상대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당사자를 확인하고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창조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범죄경력이 있는자'는 후보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이한정의 징역형의 前科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확인해 주어 이한정 당선자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창조한국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대통령님을 강요된 죽음으로 몰아갔고, KBS 정연주 전 사장, 김평수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 부산자원 박아무개 대표, 김현미 전 의원 그리고 미네르바 기소 등 정치적 사건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 공소사실이 무죄가 분명해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가며 억지 정치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不法과 不義에 굴복하지 않고 이 땅의 양심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우리 사회 마지막 양심이자 보루인 대법원이 정치보복 수사 관행에 엄정한 심판을 내리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