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어이없는 (검찰의 촛불시위 수사 백서) [Sensation님 편집]
檢 ‘촛불 백서’ 언론·배후세력 탓만
검찰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촉발된 촛불시위를 분석한 백서를 30일 발표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실정이나 소통 단절, 과잉진압보다는 MBC < pd첩 > 등 일부 언론의 보도와 배후세력에 의해 시위가 과격화됐다는 것이 백서의 주요 내용이다. 검찰의 자의적·편파적 판단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백서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검이 발간한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촛불시위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초기 평화적 분위기 유지(1기)→과격 폭력시위로 변질(2기)→과격시위 최고조(3기)→대규모 집회 소멸(4기) 순이다.
검찰은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원인을 특정 언론의 왜곡보도와 배후조종세력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우병에 대한 < pd첩 > 의 왜곡·과장보도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시위를 촉발했고, 반정부 성향의 시민단체가 가세해 폭력집회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여성 시위자 사망설과 성폭행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시위가 악화됐으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기업 불매운동이 병행되면서 사회불신이 조장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검찰은 사법부의 판결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법원이 시위사범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을 함으로써 재판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실협상,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경찰의 과잉진압, 법원의 무죄 선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의 실정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부분 없이 특정 세력의 선동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는 백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촛불시위와 < pd첩 >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무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서를 내는 것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안정국 강화 시도 =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공안정국 강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백서에서 "집회가 폭력양상을 보이는 데도 집회 주최자가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 참가자의 익명성을 없애기 위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마스크법'을 지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도형 변호사는 "내용 대부분이 공안 분위기를 강화·유지하려는 정권 입맛에 맞춰진 '코드 백서' "라면서 "백서는 검찰이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억누르려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 1.3명당 경찰 1명?
(SBS 보도)
◆집회 참가자 1.3명당 경찰 1명?
백서에서 검찰은 '촛불시위' 기간을 지난해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106일 동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실제 촛불집회는 5월2일 이전에도, 또 8월15일 이후에도 있었지만 '5월2일 본격적으로 시작돼 8월15일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면, 5월2일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계기로 시위대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고 8월15일은 '검찰의 전국 부장검사 회의 이후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 대규모 폭력시위가 소멸된 시점'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2,398 차례 열렸고, 연인원 932,000여명이 참석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력은 7,606개 중대 684,54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집회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경찰의 대처도 달랐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놓고보면 촛불집회 참가자 1.36명당 경찰 1명이 투입된 셈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본 상황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은 집회 참가자 숫자를 경찰 추산에 근거했고, 경찰은 참가자 숫자를 세는 데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해 6월10일 서울광장 집회. 당시 서울광장은 물론, 태평로에서 남대문 근처까지 뒤덮은 촛불행렬을 놓고, 집회 주최측은 7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봤지만 경찰은 8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무려 9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집회 공간 3.3㎡(1평)당 5명에서 최대 8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고, 주최측은 1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집회 행렬이 어디까지 늘어섰는지, 즉 집회 공간을 놓고도 양측의 견해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쪽은 의도적으로 참가자 수를 줄이고, 다른 한쪽은 늘리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한 네티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촛불행렬 사진에 찍힌 불빛 수를 세어 설득력을 얻었는데, 이때 나온 숫자는 최소 26만명이었습니다.
◆ 실형 선고율 5%에 그쳐
이렇다보니, 형사 입건자 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검찰은 연인원 932,000여명 가운데 서울에선 580,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에 서울지역 검찰(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이 입건한 집회 참가자는 1,408명. 집회 참가자 411명 중 1명이 입건된 꼴입니다.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끝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실형 5%, 집행유예 55%, 벌금형 40%였습니다. 이는 검찰도 백서에서 밝혔듯이, 다른 집회·시위 사건에서 실형 23%, 집행유예 69.2%, 벌금형 7.6%가 선고된 것과 비교할 때, 실형 선고율은 낮고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촛불집회로 모두 3조 7,513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따른 생산손실이 356억원이었고, 경찰의 관리비용 등 공공지출 손실이 840억원, 시위 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 제3자 손실이 9,378억원이었습니다.
또,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으로 GDP 1조 8,378억원 감소, 특히 이익단체의 압력과 국회 개원의 지연 등으로 공공개혁이 늦어져 GDP가 8,56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역시 100% 신뢰할 만한 수치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화합과 통합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부상자
민간인 88명
경찰 501명
?
검찰 관계자 여러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무리 자의적인 해석일지라도
정도를 지켜야할 검찰이
말도 안되는 백서를 내놓는 대한민국의 현실
진정 대한민국의 검찰은
존재하지 안는건가?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게
참 부끄럽습니다.
위 이미지들은 작년 촛불 시위가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 한창일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를 맞으여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연출된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촛불 여러분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