좃선,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을 불편해함.

NEOKIDS 작성일 09.09.25 0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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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결에 심기 불편한 보수신문 bt_bookmark2.gif [비평] ‘악담 보도’ 논리도 궁색…노동자 정치참여가 문제라고? newsdaybox_top.gif 2009년 09월 24일 (목) 15:18:43 류정민 기자 (btn_sendmail.gifdongack@mediatoday.co.kr) newsdaybox_dn.gif

갈라져 있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자 보수신문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논리의 근거가 모호하고 ‘~라면’을 전제한 보도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악담(惡談) 보도’의 진수는 조선일보 9월24일자 사설이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노조 불법쟁의 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불법쟁의하면’이라는 전제를 단 이날 사설에는 차분하지만 ‘아픈 비판’보다는 흥분과 악담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노조가 죽창으로 어린 전경들 눈을 찔러대는 민노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갔으니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평소 조선일보의 정교한 비판은 어디로 갔는지, 어린아이 투정과 같은 내용이다.

     ▲ 조선일보 9월2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프로 노동운동가'로서 자기들의 노조 권력을 키울 궁리뿐일 것이고, 일부는 몇 년 뒤 어떤 정당으로 들어가 금배지 달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권 눈길을 끌려면 수시로 실력행사를 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시장․군수를 굴복시키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미래를 점치는 역술인이라도 된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조선일보 시각대로 전망하고 그것을 근거로 비판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할까. 조선일보는 “정부와 관공서가 문을 닫아걸면 국민은 각종 증명서를 어디서 떼고 인․허가 서류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노약자나 소년소녀 가장은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정부와 관공서가 문을 닫기라도 한다는 것일까. 억지 논리는 억지 해법으로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그런 경우가 닥치면 국민들도 자위적(자위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가 불법적 파업이나 태업을 한다면 그들의 사용자인 국민도 자신들의 지갑에서 땀내 밴 돈을 꺼내 그들의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이번 사설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정교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아이 투정과 악담이 있을 뿐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흠집내기 트집잡기 보도인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일일이 얘기하기도 그렇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4일자 3면에 <전공노 민공노 민노총 가입 전에도 쇠고기시위-FTA반대 '정치투쟁'>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반정부 투쟁단체 가입하나">라는 기사도 실었다.

정부 발표에도 언론 보도에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정치행위를 우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것인가.

문화일보는 23일자 <기어이 민심 거스른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라는 사설에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의 식민지'를 자처했다는 것이 21, 22일 투표 자체를 우려하면서 그 결과를 주시해온 우리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도 정치활동을 할 것이고 그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수신문이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를 경계하고 있지만, 무엇이 정치참여인지 그 개념규정부터 하는 게 순서이다.

     ▲ 한국일보 2007년 12월11일자 5면.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며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시하는 것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교조의 경우도 같은 경우지만 지금까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 구체적 시기에 특정선거지지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이뤄지면 될 일이다. 논리비약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참여나 정치세력화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이 정치활동을 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행동일까.

한국일보 2007년 12월11일자 5면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사진이 실렸다. 한국노총은 당시 이명박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한국노총의 행위는 정치행위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로운 노동자의 정치행위는 무방하고 해로운 정치행위는 문제라는 것일까. 민주노총의 정치참여를 경계하는 보수신문의 시각은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다.

     ▲ 문화일보 9월24일자 31면.   보수신문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지도 모르겠다. 문화일보 24일자 31면에 실린 이재교 변호사의 칼럼을 살펴보자. 이재교 변호사는 “법을 따지기 전에 한번 물어보자.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들이 무엇 때문에 민주노총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러움과 시샘을 사고 있고, 후생 복지를 고려하면 박봉도 옛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과연 공무원 노조가 불법폭력시위에 앞장서는 연합단체에 가입하면서까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정치투쟁으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가입 의도는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재교 변호사의 마지막 얘기가 보수신문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우려하는 본질 아닐까.

 

 

 

 

 

 

 

 

 

참고로, 공무원법 발췌에 따르면,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노동운동을 비롯한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중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각 원.부.처의 차관, 정무차관,

       제 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등

 

 

(네모키즈주 : 잠깐만.......각처장관, 비서관과 차관도 노동쟁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위행위는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중등학교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쟁의행위와 같은 단체행동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일체의 정치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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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무원노조는 얌전한 편입니다.

 

일부 인간들이 노조라 그러면 무조건 죽창을 떠올리는 상황과는 여실히 다르죠.

 

얘네들은 철저하게 준법투쟁합니다.

 

2008년도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 선거를 경찰이 봉쇄했던 때의 사진자료 등도 보면,

 

촛불집회 때나 여타 노조집회 때들의 과잉대응 양상이 없습니다.

 

올해 여름쯤인가 여의도에서 가졌던 대규모 집회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공권력 과잉반응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노조라 그러면 일단 까고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까는 놈들이 하라는 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하던 공무원노조가

 

왜 정치관련 쪽에 관여하는 일이 많은 줄 알면서도 민주노총 쪽으로 돌아선 걸까요.

 

물론 한국노총은 전형적인 어용이므로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더라도,

 

전국공무원노조라는 단체가 그렇게 작은 단체도 아닌 이상,

 

다른 노조들의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투쟁하기엔 충분했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가입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이 가입이유 자체를 다루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끽해서 공무원노조 입장이 올라와있는 페이지를 겨우 봤죠.

 

 

 

뭐 한 여섯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것들은 일단 간판말 정도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핵심이 딱 한가지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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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섯 번째 이유는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거부와 신공공관리라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막는 것은 우리만의 요구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보장이 아닌 규제중심의 특별법은 노동3권은커녕 단결권조차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일반법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공공부분의 노동자는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이 제한되고, 일반 노동조합도 직권중재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의사표출이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것은 한국 사회 노동자의 공통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로드맵을 추진해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저해하고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금, 노동자 모두가 한목소리를 외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본질적으로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이념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문제는 우리사회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회적 운동과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단결투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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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읽으면서 대강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공무원노조는 아주 심각한 공격들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법대로 해왔는데, 이제 그 법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다면.

 

노동연구소장이란 색히가 노동3권을 부숴버리고 싶다고 지껄여도

 

자리보전에 별 문제가 안되는 시스템이라면.

 

또다른 문제로는 민주노총이 쌍용차사태에 개입하면서 느낀

 

현 시대의 한계점에 대한 필요요구도 있었을 수도 있겠구요.

 

 

 

 

참 에둘러 왔지만,

 

현재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시기, 이유 등이 확실히 미묘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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