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로스쿨에 대해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저랑 토론 하셨던 분들은 보이질 않네요-_-
뭐 게시판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뭔지는 몰라도;;
저도 최근에 조금 바빴네요 아직 학생이다 보니
수시평가도 쳐야되고 그래서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나영이 사건이 화두가 되었더군요(인터넷도 잘안했다는-_-;;;)
사실 이 사건 지법에서 12년 나왔을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어느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이제서야 이게 사회에서 공론화 되다니...
조금 늦은감도 없지 않아있네요 물론 법원에서 계류중인 사건이 대부분 일부러 찾아보거나
아니면 법과목을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면 어려우니 말이죠...
어쨋든 이번에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회의 법이란 것이 과연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가에서 부터 먼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랄까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과 일반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입장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판사가 미쳤다
변호해준 변호사는 누구냐 이걸 문제 삼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형소법도 말씀드려야되고 해서 너무 복잡해지는 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원심(고법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을 주는것 형소법 자체에서 금지되어있고요
형사재판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어서 안됩니다
결국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 않아도 형식상으로나마
변호사가 있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주심이었던 안대희 대법관이 최대한 줄수 있는 형량은 원심에서 확정된 12년
결국 피고인(조모씨)이 깎아달라고 했지만 대법관도 이놈에게 원심에서 확정된 이상의
형량을 줄수도 없고 깎거나 같은 형량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깎아주지 않는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린겁니다
어쨋든 재판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이상 불만을 가져봐야 소용이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후의 일을 생각하는게 더 최선일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할겁니다
저는 우리 남자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가 흔히 여성인권에대해서 지금과같이 나영이 사건이라든지 기타 강///간사건에 대해서만
분노를 하죠 그런데
여성생리공결제라든지 임산부의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이 남성 위주로 생각되고 행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생리적 기능과 거기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이런것들 외에도 여성인권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호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남자의 성경험는 한번 그럴수도 있는거고 여자의 성경험은 절대 용납불가
이런것들요
이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여성에 관한 범죄 대부분이 여성의 인권적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는것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죠
어쨋든 우리는 법과 그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줄 알지
정작 우리의 현실은 외면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사법 불신을 거론 해봤자 한번 결론이 난 사건은 다시는 번복될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원인인것입니다
피고인 조모씨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런 행위의 간접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작고 아름다운 한 꽃을 꺾어버렸습니다
남은것은 제2의 제3의 나영이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여성의 인권을 더이상 우리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여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내 어머니, 동생 혹은 여자친구 또는 부인, 딸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했봤더라면
우리가 이토록 무관심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요즘 형법각론 보면서 강//간의 죄에 대해 공부하다가 시험치고
시간이 남아 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