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징역 5~8년 구형

돈들어손줘 작성일 09.10.21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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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 등은 현행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무리한 보상을 투쟁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쟁취하려 했다"며 "이는 생존권 요구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열씨(35)에게 대해서는 "망루 투쟁을 총체적으로 지휘했음에도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적 진술로 일관, 재판 거부 및 법정 소란을 주도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모씨(44)와 용산 4구역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씨(52)에 대해서도 "특공대원 등에게 화*을 투척했다"며 각각 징역 8년을, 용산4구역 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회원 김모씨(38)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장 조모씨(42)와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모씨(51)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김씨 등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경찰 등과 대화를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이 준비했던 물품은 시너, 염산, 벽돌로 모두 폭력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라며 "이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화*을 들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당시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에 걸친 전철연의 불법 투쟁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간의 전철연 투쟁 성향 등에 비춰 방치됐을 경우 피해가 커졌을 것"이라며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발화 원인 역시 "김씨 등 농성자들이 시너를 계단에 부었고 특공대를 향해 화*을 던져 화재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동안의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의 변호인단은 "이 공판은 제가 담당했던 20년 전의 공안사건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로 김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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