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경찰의 소탕 대상은 시민이었다

가자서 작성일 09.10.21 20:24:31
댓글 15조회 1,044추천 7

 

 

PD수첩,경찰의 소탕 대상은 시민이었다 [사람이하늘이다님 편집]

 

 

어제 방송 된 MBC PD 수첩 "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 편을 시청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엄령이 발 하였다 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찰의 막무가내 무차별 막가파식 강경진압 그 자체 였습니다 촛불집회 관련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법집회로 판단 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해산 작전을 해야 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어선 해산 작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때 공개 된 서울경찰청 무선 녹취록 일부 입니다.

 

서울경찰청 시위진압 무전녹취록 - 출처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국회의원 강기정 보도자료 -

 

[ 휠체어 통행까지 차단 19:31  경비부장 1기동단장 통신 ]

- 1기동단장, 휠체어는 어떻게 됐나?
- 차단을 하니까 장애인 사람들이 지하철내안에서 삼삼오오 해산된 상황입니다. 특이상황 없습니다.
- 그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 철저히 하세요.

 

[ 검거하기 위해 채증을 하고 항의하면 검거하라 19:55  2기동대장과 기동본부장 대화 ]
- 차도에는 없습니다. 인도에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것도 검거할까요?
- 일단 보고 깃발 있는 거 있으면 깃발부터 제거해봐. 그러면 채증하면은 채증에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

 

[ 서울청장 : ‘잔당소탕’과 ‘더욱 많은 검거’를 지시 19:55  청장과 기동본부장 대화 ]

- 기동본부장은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 마지막 이거는 잔당소탕이나 다름 없어,

경력들 펼쳐가지고 구석구석 수색하고, 검거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검거는 작으니까 검거를 많이 하도록 해요, 특히 깃발든 시위대는 반드시 검거를 하도록

 

[ 경찰에게 시위대는 막말의 대상인 ‘이놈들’! 21:30  경비부장과 2기동단장 통신 ]

- 밀리오레쪽에 이놈들 말이지 계속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방송차량을 가지고 해산명령 하겠습니다.

 

[ 5월 2일 - 촛불 1주년 해산절차 규정 무시하고 검거위주 작전수행 ]

16:07 서울청 경비과장 초반부터 강경진압 독려

- 우리 경력에게 과격하게 폭행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해산절차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검거하시기 바랍니다.

  

17:43 서울청장 발언

- 전 경력장에게 서울청장이 지시합니다. 서울역에서 지금 완벽한 방어를 계획하고 있지만은 삼삼오오 빠져서 광화문, 청계광장, 목표가 지금 청계광장이에요 서울광장에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에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나타나게 되면 즉시 신속히 이동해서 현장차단 검거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서울청장 : 1일에 이어 지하철 출입구 완전 차단하라 엄명 17:44 서울청장 ]

- 그리고 각 지하철을 차단하고 있는 경력은 차단 경력을 조금 증가해가지고 현재부터 좀 증가해서 배치되어서 절대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완전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 서울청장 : 삼삼오오로 이동하는 사람까지 검거하라 ]

18:50  서울청장 지시

- 3기동단장은 -중략- 청계광장이나 광화문으로 이동을 할려고 할꺼에요. 그러면 그 이동로에 선점을 해가지고 삼삼오오 올라오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18:51  서울청장 지시

- 지하철 내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중략- 지하철로 이동하겠지만 도보로 혹시 이동하는 것을 완전 수비하도록 하세요
- 다시한번 지시를 합니다. 책임 수비에 전방만 보지말고 후방에도 순찰조나 검거조를 편성해서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 서울청장 : 인도에 있어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하고, 초기에 많은 검거하라 ]

18:52  서울청장

- 그리고 현재 봉쇄 근무를 하고 있는 전 중대장들 봉쇄를 위에만 있지말고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올라올려고하는 상황을 잘 확인하세요. 잘 확인해서 봉쇄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각 봉쇄에 지원된 격대장들은 1중은 봉쇄를 하고 나머지 2중이 대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하철주변에 삼삼오오 모이는 즉시 차단 검거 하도록 조치하세요.

 

- 마지막으로 지시를 합니다. 오늘 이 시위대들은 지난 촛불때 많은 시위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당시간 가두시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결방법은 초기에 많은 검거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보는 족족, 검거하기 바라고 설사 인도에 산재되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를 해서 오늘 집회관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경찰의 이러한 무선 명령의 결과는 5월 1일과 2일 당시 이틀 동안 183명이 연행되었습니다

" 보이는족족 " 채증에 항의 하면 " 항의 하는대로 족족 " 그야말로 " 무관용 원칙 " 그대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청 광장 그리고 명동 근처에 있는 시민들에게 모조리 강제진압 작전을 펼치며 소탕 대 작전을 실시 한것입니다 마치 과거 " 범죄와의 전쟁 " 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명동으로 관광을 온 일본인은 늑골이 부러지며 강제 연행이 되었고 시청 잔디밭에서 유유히 여가를 즐기던 한 가족의 아버지는 딸 그리고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의 호송차로 강제 연행 되었고 수원에서 올라온 아주대학생 새내기는 우연히 시청 광장을 지나가다 연행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 무산 관련 손해배상 2억여원의 민사소송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의 유기정학까지 받았습니다 모두 무선 녹취록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는 " 보이는 족족 소탕 한 결과 였습니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 제87조[ 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는 바 서울경찰청의 무선 녹취록으로 비춰 보자면 애초에 불법집회로 규정 강제진압 작전을 펼친것이다 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제2항을 보시면 "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녹취록 [ 휠체어 통행까지 차단 19:31  경비부장 1기동단장 통신 ]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관련 된 규정은 유명무실 오히려 철저히 공권력에 의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장애인이 감금 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009년 집회시위 경찰관리 지침 ]

4. 해산․검거 과정에서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해산․검거시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미신고집회 후 3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강제해산 전 자진해산하는 단순 참가자는 해산 위주로 대응(사후 사법조치)

단순 도로점거가 해소된 후 시위대가 인도에서 일반 시민과 섞여있는 경우 무리한 검거 지양 

 

이 역시 이번에 공개 된 무선 녹취록으로 보자면 [ 서울청장 : 인도에 있어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하고, 초기에 많은 검거하라 ]" 보는 족족, 검거하기 바라고 설사 인도에 산재되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를 해서 " 에서 확인 되는 바 집회 시위 경찰관리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 되었던 진압 작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관련 규정까지 위반 하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진압 작전을 한 이유 혹은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국정감사로는 밝힐 수 없는 그 배경이 궁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에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시위의 권리 보장 " 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및 MBC PD 수첩에서 확인 되는 바 " 최소한의 권리 보장 묵살은 물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규정 무시 및 휠체어 탄 장애인 감금에 따른 인권보호 법률까지 묵살을 했습니다 " 저는 이러한 현실이 2009년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위의 권리 보장을 해주는 경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명박 정부 아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압을 지적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집회 및 시위는 늘 있었습니다 집회의 목적 그리고 성격을 떠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위의 권리 보장을 법률로써 보장 하고 있는 바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것입니다

 

정말 이런 저런 방법을 다 해보다가 안되면 거리로 나오는것이 집회이고 시위 입니다 이러한 맥락아래 이러한 최소한의 목소리까지 경찰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무시해가면서까지 진압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독재국가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됩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 했는데 시쳇말로 두번만 더 법질서 확립을 위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할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12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 에서 현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 전직 국가원수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 " 이라고 밝히면서 " 민주주의 역행을 말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법치와 다수결" 이라면서 "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정치를 하는 야당에 진정으로 애정이 있다면 그것을 걱정하고 꾸짖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출처 연합뉴스 2009.06.12 11:00 - 


저는 이와 관련해 현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았습니다.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했는데 정작 민주주의 중 가장 중요한 " 국민이 주인이다 " 의 뜻 ' 민주 ' 가 빠져있습니다.오로지 법치 그리고 다수결 이 두가지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대 국민 앞에 발언한것입니다

 

저는 어제 방송된 MBC PD수첩에 그려진 2009년 대한민국 경찰의 현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 청와대의 생각을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주 ' 가 삭제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른 이러한 경찰의 무차별 시민 소탕 작전은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법치 그리고 다수결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여러분은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보이십니까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