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적 없어..자율 시정해야"

윤태흠 작성일 09.11.16 2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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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적 없어…자율 시정해야"

 

 

법사위 전체회의서 '무효 결정' 비판 잇따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헌재가 미디어법을 '유효'라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언론보도 내용을 비판하며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했지만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고, "언론이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미디어법 후폭풍을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철용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은)국회 스스로 시정해야 옳다,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에 야당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강도질은 나쁘지만 강도질한 돈은 너 가지라는 격"이라며 "이런 결정대로라면 국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리투표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야당을 향해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토론 자체를 봉쇄해놓고 민주적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공박했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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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헌제 이번에도 줄타기 하는건가요...

 

처음엔 이랬다가 다시 저랬다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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