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이상 성폭력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
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6일 딸과 딸 친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
령 없이 징역 4년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
되는 성폭행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1∼2월 딸과 딸 친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딸 친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의를 해 딸을
성폭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3건의 범행 중 2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이에 대한 실체적 판단
이 허용되지 않아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려면 2회 이상 성폭력 전과가 있어야 하지만 1회만 전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 수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
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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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골 때리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