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처제 강 간한 30대 징역 3년6월

새터데이 작성일 09.11.18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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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고생인 처제를 강 간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33)씨는 지난 8월12일 새벽 2시2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여고생인 처제(17,여)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

Y씨는 방안으로 들어가는 처제의 팔아 잡아끌어 침대에 쓰러뜨린 후 격렬히 반항하는 처제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 간했다. 그런데 범행 당시 Y씨의 딸이 “아빠, 이모 괴롭히지 마”라며 말렸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결국 Y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나이 어린 처제를 자신의 딸이 방안에서 깨어 있는데 강 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실형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일환 기자/hwankim@lawissue.co.kr
<저작권자(c)로이슈(www.lawissu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술먹고 자백하면 강 간해도 3년...살만하겠네요...   나영이는 국민에 기부금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 될수도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조은나라~~   이렇게 조은 나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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