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중파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에서 망신을 당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다른 분야도 아닌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기다가 시민논객으로부터 "다시 잘 좀 알아보시라"는 핀잔을 들었다.
나 의원은 19일 밤부터 방송된 MBC < 100토론 > 출연, 한 시민논객으로부터 미디어법 재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 시민논객은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는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때'라고 했는데,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미디어법 재논의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나 의원은 "하 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사무처장의 의견이 헌재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라고 미디어법 재논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결정문 주문에는 방송법 등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한 부분이 없어
그러나 이 시민논객은 다시 "재판관 3명은 유효, 3명은 무효, 3명은 기각(결정을 내렸다)"이라며 "헌재 결정에는 (미디어법이) 유효라는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 의원은 "(헌재 결정문) 주문에 유효라고 나와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이 시민논객은 다시 "주문에는 유효라는 것이 없다"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핀잔을 줬다. 나 의원은 다시 웃으며 "내가 그때(미디어법 헌재 결정 당시) 읽었다"며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제히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하자 나 의원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후 나 의원은 '중요한 것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9헌라8·9·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내놓은 결정문 주문에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한 부분이 없다. 나 의원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셈이다.
나 의원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미디어법 재논의 논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헌재 결정 내용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해왔는지를 방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출처 : 나경원, 100분토론 시민논객과 문답중 망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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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본방을 못봤는데 다시보기 봐야 겠네요..
그나저나 나경원의원..한건 하셨수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