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반쪽합의 노조법 대치

매콤포테토칩 작성일 09.12.06 2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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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당 “6자 연석회의서 개정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총파업 불사”…한나라, 법안 강행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총이 합의한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6자 연석회의’를 통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사정 반쪽 합의’란 지적을 받는 합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연말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연말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룬 합의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환노위 여야 교섭단체(한나라당·민주당),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모인 ‘6자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환노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환노위에 상정되더라도 ‘6자 연석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환노위 차원의 절충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맞불’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민주당과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12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노동조합법을 날치기 처리하면 연말 총파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8일 수도권 간부들이 집결해 반대집회를 열고 지도부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12일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1차 전국 집중투쟁,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 19일에는 수만명이 참가하는 민중대회를 잇달아 열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 합의안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신상진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2년6개월 뒤)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까지 부칙이 아닌 본문에 넣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남종영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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