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이 까발린 이명박과 김형오간의 30분통화 [-불광동휘발류-님 정리]
*복수의 의장실 관계자가 밝혀
*김 의장은 12월 31일 MB의 전화를 받고 나서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김 의장 사이에 30여분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의장석을 지키던 김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조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이 예정대로 1월 1일 자동시행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이에 맞서 "민주당이 절대 안된다고 하는 노조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파행이 길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달아 올라 김 의장이 이 대통령의
*말을 끊고 세 차례나 "형님, 내 말 좀 들어 보라"고 했으며
*그 목소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다소 컸다고 한다
=='중앙' 2010. 1. 5. 8면 발췌==
*MB, 퇴임 후엔 강성노조 '똥물세례' 받을찌도...
*이게 사용자들이 흔히 쓰는 '부당노동행위'의 원조 아닌지...
*삼권분립인데 대통령 칼자루가 더 쎄다고 해서
*이렇게 국회의장을 설득하면 이게 설득인가? '지시'지
*법 개정에 이 정도로 관여했다면 중차대한 나라일,
*대법판결이나 헌재결정에도 30여분간 전화하지 말란 법
*없어. 아니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는지도 모르지
*만일 그랬다면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감히 어떻게 발설하겠나...
*혹시 헌재가 미디어법 결정할 때도 전화한 건 아닐찌...
*한번 꼬리 밟히면 세상만사 다 의심하게 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번 노조법 직권상정 설득전화 30여분,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까발린 거니까 신빙성은 100%,
*이게 MB가 밝힌 '더 큰 대한민국'인가
*혼자 통반장 다 하는 '삼권합치' <짐>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