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보>'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01.20 11:31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
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
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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