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협상과 왜곡보도 책임은 어떻게?

가자서 작성일 10.01.20 14:59:31
댓글 5조회 1,042추천 11

 

 

 

졸속협상과 왜곡보도 책임은 어떻게?

 

 

 

법원 판결문으로 살펴 본 PD수첩 무죄 판결 파장 newsdaybox_top.gif 2010년 01월 20일 (수) 13:39:59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법원이 20일 MBC <PD수첩>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내릴 결론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이유가 있다면 이는 보도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두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5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을 보면, 미 쇠고기 관련 정부의 졸속 협상과 언론의 왜곡 보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수 있다.

 

     ▲ 미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1. '다우너 소=광우병 의심소' 허위 아니다

<PD수첩>이 보도한 휴메인 소사이어티 다우너 소 동영상은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미국에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건이 3건 발생했는 데 주저앉는 것 이외에는 특이증상이 없었다"며 "미국도 2004년 7월경 강화된 동물성 사료 입법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광우병 소에 대한 안전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다우너 소 동영상은 광우병과 무관한 동물학대 동영상이다, △미국은 1997년 사료조치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는 없었다 △다우너 소의 원인은 수십 가지인데 PD수첩은 다우너 소를 다 광우병 소인양 방송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 아레사 빈슨 사인은 인간광우병

아레사 빈슨의 사망전 MRI 진단은 CJD였나. vCJD였나. 법원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레사가 MRI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광우병 의심 있는 소를 불법 도축해 식용 유출했다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번역자 정지민씨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CJD를 vCJD로 번역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지민씨의 진술 신빙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PD수첩>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과 '언론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3. 자막 오역? 의도적 왜곡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번역 과정 흐름을 살펴보면 모두 감수 과정을 거쳤고, 영어 감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변경,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혀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 의혹을 일축했다. 법원은 감수 전과 감수 후 자막의뢰서가 시간까지 기록돼 남아 있는 문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조선중앙동아일보, 여권에서 주로 인용한 정지민씨 주장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원은 "정지민씨는 이 사건의 제작 의도와 과정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자신이 번역했다고 주장한 아레사 빈슨과의 자택 인터뷰는 모두 4권 분량으로 구성됐는데, 정씨는 이 가운데 한 권만 번역했으며 여기서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4. 정부, 졸속 협상 드러나
정부가 미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관련 실태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까. 또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며 "광우병 소가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미국 내 비판이 일고 있어도 이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결했다. 또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갑작스레 협상을 타결한 것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얼마나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가 지키려고 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수단체 회원들이 <PD수첩> 무죄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5. MM형 유전자 가진 한국인, 광우병 취약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법원은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유발 물질인 변형 프리온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다"며 "2007년 9월17일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보수언론은 MM형 유전자 논문의 저자인 김용선 교수를 인터뷰해 김 교수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따라 언론의 보도 행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초입력 : 2010-01-20 13:39:59

 

 

 

 

 

MB정부 MBC 길들이기 제동 '결정타'

 

 

 

집요한 여권·뉴라이트·조중동의 헛된 공세 판명 newsdaybox_top.gif 2010년 01월 20일 (수) 13:03:40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MBC 길들이기에 사실상 결정적인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부실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그 책임을 인터넷과 함께 '방송', 특히 MBC <PD수첩>으로 꼽았다. 그 때부터 파상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요구, 검찰에 수사의뢰, 제작진 소환 요구, 전원 체포, 기소로 이어졌던 정부-검찰의 압박과 함께 한나라당 뉴라이트, 조둥동의 집요한 헐뜯기가 계속됐다. 내부적으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다수의 뉴라이트 인사로 교체하면서 PD수첩 진상규명·자체 재조사 등을 요구하며 MBC 전체를 흔들어댔다.

이 때문에 정부의 PD수첩 명예훼손 소송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와 MBC의 저항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자 그 정점이었다. 또한 MB정부의 방송장악에 맞서 힘겹게 싸워오고 있는 언론인들과 정부와의 충돌지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과 MBC, 언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 2008년 방영됐던 MBC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   서울중앙지검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PD수첩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보도한 것과 한국인의 광우병 확률이 높다고 한 내용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 오역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제작진이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당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한마디는 검찰와 정부, 뉴라이트, 조중동이 그동안 뒤집고 왜곡하고 헐뜯고자 했던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진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MBC를 길들이려는 공세를 계속 이어가긴 힘들 전망이다.

 

최초입력 : 2010-01-20 13:03:40 

 

 

 

 

 

KBS, 시위중 기자 PD들 강제로 끌어내

 

 

 

 

새 노조 조합원 출근시위중 느닷없이 봉변 당해 newsdaybox_top.gif 2010년 01월 19일 (화) 15:49:18 조현호 기자

김인규 KBS 사장의 보복인사·징계 규탄을 위해 출근길 농성하던 기자·PD들에 대해 KBS가 청경을 동원해 이들을 끌어내고 피켓시위도 방해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엄경철 준비위원장) 소속 조합원 70∼80명은 19일 아침 8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1층에서 팻말농성을 벌이며 "비겁하다 부당징계, 졸렬하다 보복인사" "인사칼날 휘두르는 망나니짓" 등의 구호를 외쳤다. KBS본부와 KBS 기자협회(회장 김진우)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일주일째 김 사장의 출근길에 김현석 기자 보복인사(지방발령)와 김덕재 KBS PD협회장 보복징계(감봉 3개월)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평소 10명 이내의 소수가 시위해 왔으나 전날(18일) 청경들이 강제로 진압하는 일이 발생해 19일엔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들 조합원이 본관 1층 복도에 도열해서 팻말시위를 벌이던 중 돌연 청경들이 들어와 기자 PD들을 끌어냈다.

     ▲ 19일 아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조합원들이 김현석 기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김인규 사장의출근시간에 맞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주차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주차장에서 본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던 KBS 조합원이 청경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주차장에서 본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던 KBS 조합원이 청경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청경들이 피켓시위를 하던 KBS조합원을 주차장 밖으로 들어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KBS 조합원들이 지난 폭설 때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던 KBS 박대기 기자와 대비해 김인규 사장을 풍자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 대부분 끌려나와 본관 1층 주차장 바깥에서 팻말시위를 벌이다 다시 청경측이 허용한다고 전해와 마지막엔 건물내에서 시위를 했다. 하지만 이때 취재중이던 본지 사진기자는 취재할 수 없다며 청경들이 밖으로 밀어내자 KBS조합원들은 취재를 보장하라며 맞섰지만 결국 들려나왔다. 조합원들은 9시까지 시위를 벌였고 평소에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출근했다는 김인규 사장은 그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전임 BS(이병순 사장)는 피켓시위는 막지 않았는데 김인규 사장은 더 옹졸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영상 참조-KBS 기자협회 블로그 '싸우는 기자들' 제공)

KBS 기자협회는 블로그를 통해 "특보 사장은 청경들을 동원해서 기자들을 개끌어 내듯이 끌어냈다"며 "이게 어디 21세기 KBS에서 벌어질 일인가, 서글픔과 안타까움, 분노를 멈출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KBS본부는 이날 오후 KBS 이길영 감사에 대해 '감사 임명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본부는 "그 동안 KBS의 구성원들, 특히 20명의 감사실 평직원 일동, 전 감사실장, KBS 내 직능단체들, KBS의 새 노조 그리고, 외부의 시민단체 등은 이길영 감사 제청 및 임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임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씨는 이를 무시했다"며 "현재 비리감사가 업무를 시작한 KBS에는 안전관리팀 모직원에 대한 감사설,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모기자에 대한 복직설 등으로 감사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내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에 따라 MB정권의 KBS 장악 기도와 위기의 KBS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사법적 심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10-01-19 15:49:18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