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판결문을 보면서.

NEOKIDS 작성일 10.01.23 0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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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링크: http://biguse.textcube.com/32

 

 

 

1. 왜 고등법원에서 왜곡이라고 판결한 걸 지법이 아니라고 하는가?


고법에서 했던 것과 지법에서 했던 것의 기소내용, 즉 논점차이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다뤘던 것은 PD수첩의 오역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라면 MBC의 잘못으로 당연히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도 오역을 인정한다는 말이지 '왜곡했다'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공소에서 검찰은 이 부분이 명백히 의도적인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조장된 것이었다는 법적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기소이유고요.

그렇다면 그 '의도'란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PD수첩의 해석 작업 부분에서도, 정지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서도 명백히 PD수첩이 그러한 의도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판결문에서도 오역의 부분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법적 판단의 영역에서 비춰봤을 때 다른 여러 신빙성 있는 부분들, 또 대법원 판례의 폭넓은 부분 인정 등등의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이메일 상에서 그런 의도성이 표시나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사적공간을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여 증거로 삼는, 히든도 아니고 정말 막장카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황입니다.

 

이것에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내가 이메일 상에서 병박군 죽여버리고 싶네 라고 썼다고 병박군 죽으면 내가 살인죄 되나요? 아니죠? ㅋㅋㅋ

이런 기본적 인과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검찰이랍시고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이 정도 인과관계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행동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의 차원이 아니라, 속된 말로 지 좃꼴리는 대로 행하는 한낱 권력의 횡포일 뿐입니다.

 

 

 

----위 부분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일부 정정합니다.

 

1. 지법은 형사로, 고법은 민사로 들어갔었습니다. 민사의 상황에서는 양측의 주장에서 준비된 논리가 우세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형사는 말 그대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단순한 오역 등의 문제를 떠나서 보도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PD수첩이 처음 민사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는 허위사실의 문제라는 것에서 고법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허위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증빙자료들밖에는 없었으나, 그 다음의 형사 문제로 들어가면서는 가장 중요한 '고의성 입증'에서 확실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허위사실 문제에 대해서 고법과 지법이 틀린 것도 형사와 민사의 차이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판사의 성향을 논하는 멍청한 짓거리도 하고 있으나, 실제적 법적 상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민사 상에서 허위가 입증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고의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고의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먼저 적용시키는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3, 고로, 총체적인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PD수첩은 허위보도를 한 부분이 있긴 하나, 그것이 '고의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판단 자체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보도였으며, 정지민이 이야기한 고의성의 부분은 증빙의 요소가 부족하죠. (스스로가 테이프 4개중 하나만 봤을 뿐이라는 걸 인정하며 또한 정지민의 번역 부분 중에 관련쟁점 내용이 없다는 것)

4.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허위에 관한 한 고법에서의 판단도 옳고 지법에서의 판단도 옳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아레사 빈슨의 발병문제와 다우너 소의 문제에서 판단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다만 고법과 지법의 큰 차이가 있다면, 고법은 아레사 빈슨의 발병 자체가 광우병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사실과 틀린 보도라고 보았지만, 지법은 분명히 PD수첩이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한 사실 자체를 챙겨서 봤다는 거죠. 다우너 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법은 단순히 다우너 소의 가능성이 광우병으로 국한될 수 없는데도 광우병으로 국한한 것처럼 인식시켰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나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법은 다우너 소의 가능성 중 하나가 광우병이라고 사실을 인식한 것이죠. 이것은 광우병의 중점 자체를 지법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법은 하지 않았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법 측 행동의 이면에는 두 가지의 추정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증빙자료로 나왔다고 해도 무시했거나, 아니면 아예 이 민사에서 증빙자료로서 PD수첩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현재 고법 측의 판결문이 입수가 되지 않아서 좀더 정확한 내용은 보고 판단을 해봐야 겠습니다.)

 

2. 광우병 관련 보도들은 허위가 아니라고 사법부가 헛소리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폄하는 판결문의 내용을 읽으면 금방 사라질 관점입니다.

 

1차적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관련 논문과 그것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MM형 및 병의 위험성에 관한 학문적 시각을 잡고,


2차적으로, 판결문에서는 미 쇠고기 협상 당시 우리 측의 파견 및 검증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광우병 의심 상황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소가 발견된 미국, 캐나다의 사례 2. 광우병 의심 상황이 통제되고 있음에도 vCJD라 추정되는 환자가 나오는 등의 사태에 비추어 명백히 재고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하지 않고 협상 타결 했다는 점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학문적 및 현실적 문제의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적으로 광우병의 위험성 자체를 인정한 겁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 학문적으로 상황이 확실하지 않다 하여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제적 사례에서 인간광우병의 문제가 영국을 비롯해 확실히 일어났기 때문에 위험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의 SRM(특정위험부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던 종전 항목들이 있었고, 그것에서 따와서 그 다섯 부위가 수입된다는 사실 자체를 보도한 게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판결문 일부를 따와 봅니다. 이건 거의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되고 그에 문제가 있는 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 있는 치아감별법에 의존한 SRM 여부 판정 등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3. 명예훼손은 어쩔 것이여? 업무방해는?

 

이 또한 검찰의 명백하게 질낮은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판결문 내용 봅시다.


 

---가.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이라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 정책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당시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조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광우병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감안하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이라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보도의 비판 자유의 영역을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착각하고 공소기소했다는 흐름이 됩니다. 검찰 괜히 화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신이 바보라고 인정 안하는 바보들은 자신이 바보인거 지적당하면 화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많은 부분에서 검찰은 이런 류의 착각들을 저질렀습니다. 허위사실 주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우너 소의 문제가 광우병만은 아니라는 것은 광우병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광우병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광우병 발생 의심지역에서 행한 행정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일단의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에 분명한 객관성들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한 겁니다.

 

공부 많이 한 인간들이 맞긴 한지 의심스러운 대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업무방해도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Ⅲ.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사족으로,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를 예전의 하나회까지 들먹거려 비교하며 사법부 내 사조직은 안될 말이라는 헛소리를 주창한 바 있습니다. 푸하핫!

하나회가 가졌던 정치적 유산을 쳐받아 물려쓰면서 그것들 제대로 청산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할 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똥먹는개 눈에는 똥만 보입니다. 문제는 똥만 봐주면 좋은데 워낙 삶이 그러다 보니 밥도 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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