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영장 8번 기각

NEOKIDS 작성일 10.02.1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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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동당 영장 8번 기각..."오죽했으면"

 

검찰 '무리한 수사' 비난 여론 확산될 듯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여덟 차례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   경의 무리한 수사가 낳은 결과라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동아일보는 "검경이 민노당 투표사이트 검증이나 민노당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에서 요구한 내용 전부가 기각되거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이 제한되는 등 부분적으로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경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93명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   부 받았지만 당초 청구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   수수색 영장을 3, 4일 연이어 청구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에 "민노당이 비밀번호 입력 등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서버 자체를 복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원   은 "민노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집행하라"며 이 부분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한 민주노동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당비를 받았다며 K은행에 개설된 미신고 계좌의 입출금   명세 전체를 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입금 명세는 수사 대상자 293명에 한정하라고 영장을 부분적으로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연이은 영장청구에 대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혀 기각한 것으로 전해   졌다.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의 찔러보기식 수사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처음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문제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도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문제가 나오더니 급기야 민주노동당을 정면 겨냥해 당비와 관련된 정치자   금 수사로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밝히고자하는 범죄가 불분명한 문제   가 있고, 또 설령 범죄가 있더라도 압수수색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황 변호사는 또한 "오죽하면 법원이 8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겠느냐"라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단 캐보고   범죄를 묻는 식의 찔러보기식 수사행태다.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은 검경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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