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해,,, 그대의 입이 아리송해 //------------------- [바다마미님 글]
젊은 조갑제 정두언과,,, 여자 조갑제 전여옥도 필독
김무성의 희한한, 아리송한 궤변 //---------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상식의 차원에서,,,,
왜 김무성의 주장이 위헌이냐?
먼저,
여기에, 칼로 타인을 찔러 죽인,,, 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죄걊은,, 똑같이 모두 사형이 아니라,,,, 모두 형량이 다릅니다.
1. 칼을 미리 준비하고,,,,계획적인 살인을 했느냐. 또 시체를 토막내서 땅 속에 묻었느냐.
2. 칼로 열 번 찔러 죽였느냐.
3. 싸움을 하다가 옆에 칼이 있기에,,,그것을 주워서 홧김에 찔렀느냐.
4. 홧김에 찔러 죽여도,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느냐.
5. 정당방위로 찔러 죽였느냐.
6.
7.
등등등........
위의 수많은 예 중에서,,,,가장 무거운 죄를 받게 될 사람은, 1번입니다.
김무성의 주장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마치 스페어타이어 취급하는 몰상식과 몰지성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예컨대,
다른 이유로,,,,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하거나, 국회가 찬성해서 부산으로 옮긴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동의는 안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혹은 반대해도),
그럴 경우는,,,,,위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종시 문제는,,,정부와 국회의 일부(친이계)가,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원안을 까부수고,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 원안을 까부수는 이유도,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멋대로의 주장일 뿐,,,,,
또 수정의 이유가, 원안의 존재 논리를 전혀 짓뭉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세종시 원안을 때려부순 뒤,,,, 그 대용으로, 그 지역으로,
더욱이 마치 스페어타이어 취급하듯,,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마치 정부와 국회의 장난감 취급하듯,
더욱이 그 구성원들의 의사도 일체 묻지 않고,
김무성처럼,,,,,세종시 지역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기자는 것은,,,,
비유를 하면,
위의 살인 중에서,,,,,가장 악질적이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가장 최악의 살인이 1번이듯이,
김무성 식의 주장은,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절대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위헌이 되지 않을래야 위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면,,,,
언제 죽일 계획을 세웠는지,
언제 어디서 칼을 구했는지,
현장을 사전에 답사했는지,
몇 번 찔렀는지,,,,,등등등,,,,
찔러 죽이는 그 순간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사건의 전 과정이 심판의 대상이 되듯이,
이번 사안은,
단순하게 대법원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자체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왜 옮기게 되었는지, 왜 세종시로 옮기게 되었는지,
전 과정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정부와 친이계의 노리개도 아니고,
특히 김무성의 노리개가 아닙니다.
매우 신성시해야 할 헌법기관을,
김무성은,,,,,제멋대로 개취급, 똥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그런 주장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김무성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모르는지,,,,,ㅋㅋㅋㅋ
무식이 죄는 아니지만, 그 무식이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면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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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계속 )
아리송한 김무성의 추태 //---------
이번에 김무성이 내놓은 것은, 정부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 검토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그것은 '김무성의 안'이 아니라,,,,, '이미 폐기시킨 정부의 안'이네....ㅋㅋㅋ
이번에 김무성이 내놓은 것이, 김무성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미 폐기시킨 정부의 안을 줏어들고,
자기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아리송하네....ㅋㅋㅋ
현행 법원조직법 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 있고,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법 이전의 위헌결정이 난 법) 방안을 추진할 때도,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 3개 기관은,
"스스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기관으로 분류해 사실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세 헌법기관이 스스로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국회가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무성처럼,,,, 그런 주장을 할 때는,
먼저,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동의부터 받아놓고, 해야 한다.
김무성의 주장은,
평소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던,,,, 남과 다를 바 없는 8촌이, 갑자기 우리집에 와서
( 세종시로 이사가라,,,,
너를 세종시로 이사 보내기 위해,,,,,나는 다른 사람들(국회의원)과 법을 만들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겠다. )
이렇게 추태부리는 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사람들은,,,,,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법원 구성원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중앙선관위 구성원들입니다.
김무성 식의 주장은,
배지도 않은 애를 낳겠다는 식이고,
또 강제결혼시켜 애 낳게 하겠다는 식입니다.
백번을 양보하면,
부모는 강제결혼을 시킬 수 있다고 가정해도,
이웃집 사람이 남의 집 자식을 강제결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느닷없이 그런 뜬금없고 생뚱맞은,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세 헌법기관을 깡그리 무시하는,,,,,월권적 주장이고,,,,주제넘는 짓거리입니다.
월권도 지나친 월권이고,,,,,주제넘는 짓거리치고는 지나치게 주제넘는 짓거리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참으로 가소로운 짓거리입니다.
국회의원인 김무성이,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국심이니 뭐니,,,,ㅋㅋㅋ,,,,,위선을 떨고 있거나,,,,쑈를 하고 있는 겝니다.
모 교수(정치학)는
"정부 부처보다 이전이 더 어려운 기관들을 이전 대상으로 정한 것은 비현실적"
김무성이 내놓은 것은, 정부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 검토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처의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사법부에 청사를 옮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공론화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지 않겠느냐"
(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김무성보다는 훨씬 덜 무식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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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계속 )
김무성 주장은 // 수도분할이며,,,, 위헌입니다 //--------
김무성의 주장,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옮기자는 것은,
국회를 옮기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
(근거)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763(병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을 기각.
그 이유.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무성의 논리는,,,,,
이명박과 친이계의 논리와 똑같다.
행정부처를 옮기면 비효율이란다...비효율을 상쇄하고도 남는,
어머어마한 가치, 태산북두와 같은 가치,
오대양 육대주와 같은, 크고 넓은 유형무형의 가치(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밀 해소)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김무성처럼 행정부처 이전은 안 된다는 전제에서,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7개 기관을 옮기자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바나나 속을 다 쏙 빼먹고, 바나나 껍데기만 주고,,,,난 당신에게 바나나 줬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파급효과 면에서,,,,김무성의 주장은, 동사무소 7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과 충청민, 행정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을,
또다른 궤변으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과 충청민, 행정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에게,,,, 핫바지를 입혀놓고,,,,그 위에 또 핫바지를 입히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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