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일 오전 불법 모금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다음 ‘이명박 탄핵을
위한범국민 운동본부(이하 ‘안티MB’)’ 카페 총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씨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사용한 영수증 1박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금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모금 기간, 모금 방법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불법모금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이다.
또 A씨 외 다른 카페 회원도 불법 모금에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00308n13294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건지 ㅋ
카페는 사회단체나 친목단체로 봐야 되는거 아님? 우선 기소해놓고 표적수사하는듯
안티이명박 카페에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이 손해배상으로 소송한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