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요미우리 측 최근 반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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