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356호실에서
대 요미우리 소송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히스토리는 지난 글이나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실테니 간단히 결론만 쓰도록 하겠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정확도 = 98 ± 2% ㅡ.ㅡ)
이번 공판에는 다행히 초기에 도와주셨던 이재명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맡아 주셨고
2차 공판때와는 달리 꽤 많은 (그래봐야 20명 정도?) 취재진도 보였습니다.
그래봐야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겠지만..
의외로 방청석도 가득 찼고, 얼굴은 몰라도 모두 뜻 있는 시민분들인것 같았습니다.
요미우리 측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 아무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에서만 진행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일면 거만해 보이기 까지 한 피고측 태평양 법무 변호사의 태도는 여전히 맘에 들지 않음..
과연 4월 7일의 마지막 결심이 어떻게 판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네요.
오로지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겨도 좋고 져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제발 진실은, 사실은 밝혀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글 잘 쓰시는 분들께서 잘 가공하여 멋진 후기를 올려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ㅜ.ㅜ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도 해주시구요.. 100% 다 들리진 않아서리..;;)
== 공판 내용 =
판사 : 오늘 준비절차결과 진술하구요, 원고측에서는 3월 10일자 준비서면 내셨죠? 피고 대리인은 3월 2일자 준비 서면..?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
청와대에서는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했구요, 그 후에 추가로 팩스로 도착한 내용인데 일본 외무성에서도 2008년 7월 15일 정상회담때 독도 관련 대화는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변호사 : 원고측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사 : 네!
이재명변호사 : 일단.. 피고측 주장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7월 15일 보도를 한 다음에 인터넷판 기사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인터넷판 기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당시에는 종이신문에 보도된 것을 국내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논란이 종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왜 인터넷 보도는 내렸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피고측 변호사 : 그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변호사 : 그게 해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판사 : 일단은.. 인터넷 기사를 내린것은 맞습니까?
피고측 변호사 :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내려지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변호사 : 아니, 정식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재판의 핵심인데, 사실이라고 단정하면서 인터넷판 기사는 왜 내리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저희가.. 당사자인 청와대측에선 단순히 부인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당시에 동석했던.. 이동관 대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을 증인 신청해서 당시에 실제로 참석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동관 대변인의 당시의 말을 보면,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바로 말을 바꿔서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것 같다 라고 공식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들은 내용을 법률적 선서를 시키고 증인 신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면으로 낸겁니다만, 피고측 주장은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인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서면에 주장한 것 처럼, 단지 돈을 배상해야 하는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주권을 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영토로 사실상 승인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인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가령 50년 100년 지나서 일본 영토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이 재판의 중요한 요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와대에 사실 관련 확인을 하고..
판사 : 당시에 배석자들이 있었습니까?
이재명변호사 : 통역관이 있었을테고..
판사 : 통역관이야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밖에 배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재명변호사 :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배석한 걸로..(알고 있고) 일단은, 이동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 논평도 했고 직접 목격한 바를 브리핑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동관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따로 당시 배석자가 또 누구인지 청와대에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 그리고?
이재명변호사 :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판사 : 지금... 이 사건 청구 원인은 뭡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그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 그죠?
이재명변호사 : 예.
판사 : 그 다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 764조에 의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구하는 것이다. 그죠?
이재명변호사 : 예.
판사 :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예훼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변호사 : 이 사건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판사 : 결국 민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놓겠습니다. 지금 원고들의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이.. 자긍심이 훼손된 데에 따른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 행위를 묻는 것이고,
이재명변호사 :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
판사 : 예.
이재명변호사 : 명예와 자긍심 외에 하나 추가해서, 영토 주권 침해..
판사 : 그럼 그걸 먼저 쓰죠? 영토 주권 침해, 명예와 자긍심 침해, 그것을 이유로 750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임을 묻는 것이고, 정정보도 부분은 764조에 따라서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구하는 것이다,
.. 피고측에서는 더 주장 입증할 사항 없습니까?
피고측 변호사 : 예, 저희는 주장 입증할건 없구요, 잠깐 말씀 드리자면..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법정에서.. 사실 원고측에서는 이 일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엔 준비기일이었습니다만은, 대리인에서 사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재명변호사 : 사실이 아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불출석 한다고 했지 누가 사임한다고 했습니까?
피고측변호사 : 글쎄 그건...
채수범 : 사임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피고측변호사 : 아니, 뭐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뭐 법정 변론을 하자는게 아니고...
판사 : 예, 가만히들 계시죠. 들어보고 합니다.
피고측변호사 : 에, 뭐 지방선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 하시기 때문에 사임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주장이 없다, 그래서 쌍방 준비서면 제출하고 재판장님하고 합의가 돼서 그래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인데, 이제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이동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원고측인지 지지하는 분의 글인지를 보면 법정에서 녹음까지 되어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법정에서.. 제대로 된 공방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본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원고측이 주장하신 증인 신청이 재판의 청구원에 비춰서 적합한 증거 방법인지를 가려서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변호사 :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문제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왜 그리 청와대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진상을 규명하는게 요미우리 신문에도 필요합니다. 누가 그 취재원이었는지.. 이게 뭐 범죄행위를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그 취재원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피해를 입겠습니까? 일본에 도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보호합니까? 그것을 숨겨야 합니까? 저희로서는 청와대나 요미우리측 태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 벌자고 하는겁니까? 청와대에서 당장 인터넷에서 내렸는데..
뭐 자꾸 정치적 공격을 하냐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바빠서 대의하기 위해서 선정 당사자로 해놨던 거구요, 대신 출석하기 위해서...
판사 : 예, 좋습니다. 불필요한 말씀들 하실 필요 없구요, 저는 이 사건 소송의 배경에 뭐 있는지 그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재판부로서는 법에 따라 판단할 뿐이구요,.. 청구 취지가 각 218,150원씩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위자료로 가시는거죠? (-예) 그럼 청구취지 금액은 전부 위자료로 가는 것이다..
지금..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은 정식으로 하시는건가요?
이재명변호사 : 예
판사 : 그 부분은.. 사실 조회 지난번에 온 내용을 다시 제가 읽어 드릴께요..?
2008년 7월 13일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요미우리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내용... 2008년 7월 13일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으로 명기하겠다는 일본의 방침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증인이나 사실조회 신청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증거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변호사 : 저희가 피고에게.. 주장의 불일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를 왜 내렸는지에 대한..
판사 :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황상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 못하셨으니까 나중에 참고 서면으로 인터넷판 기사를 내렸는지의 여부하고 내렸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셔서 참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피고에게)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읽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채수범 : 예, 최근에 좀 이슈화가 되니까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이 정치적인 의도다 하고 잘못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희 1886명의 일반 시민들이 영토 주권에 대한 훼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라고 하지만 저분은 제가 만날 때는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만난게 아니고 변호사로서, 그리고 2008년 당시에는 이 문제가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수임료를 준다고 해도 변호사들이 다들 피하는 상태였고, 그 때 저 분이 변호를 맡아주셔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선거니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이 재판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판사 :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구요, 재판부는 그런거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수범 : 예, 알겠습니다.
강전호 : 한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 : 예. 잠시만요,, 예 말씀하시죠.
강전호 : 지금 원고들이 상당 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재판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판사 : 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건 아니죠?
강전호 : 예, 이 사건과 관련된건 아니고 저희가 2008년부터 촛불집회를 시작했고 그에 관련해서 그 때 다 조사를 받았고 아무 혐의가 없었는데, 지금 보름전에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란 상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졌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해서 저희가 증명해 낼 것들이 있습니다. 요미우리측에서는 저희 국민들이 대통령 대신 소송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일본은 현재 일본 왕을 국가 원수로 승격시키고자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독도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돌아 볼 때 1875년 운요오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게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됐구요, 그로부터 1910년 까지 수십만 명의 의병이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희생됐습니다. 1907년도 이후에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희생된 의병수가 일본군이 집계한 것만 해도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 정부 2대 대통령이신 박은식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는 변하게 할 수 있어도 의병은 변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대통령은 사라질 수 있어도 국민은 사라질 수없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과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것이 대통령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요미우리측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보구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입헌 군주제이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책임 의식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책임 의식이 다를 수 밖에 없구요, 여기는 대한민국 법정인 이상 일본의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 : 됐습니까?
이재명변호사 : 추가로 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첫번째로 국민을 피해자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피고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법인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 자체 또는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또는 가해 행위가 그 구성원의 직접적인 피해,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구성원과 국가와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배운 바로, 그것이 외국군이든 내국인이든 민간인이 직접적인 가해상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의 침범에 대해서 정규군, 관군이 아닌 의병들이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 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방어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보도의 의미는 단순히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바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 말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일본 요미우리, 일본 소속의 주요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공 행위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 주권을 침해 당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된, 그 주권에는 영토도 포함됩니다. 법리적으로도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피고의 지론은 피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더 이상 대지 못하겠다,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라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체에 대한 규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청와대측은 오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미우리측은 여전히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증거도 대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일본 최대의 극우 신문인 피고가 악의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도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가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보도가 허위라는 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봐라, 일본 최대 1100만부 발행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소송을 해도 아무 소리 안했다' 라고 들고 나오면 지금 이것이 역사적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 일본이, 요미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즉 법률상으로는 허위보도다,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사 : ... 피고측에선?
피고측 : 없습니다.
판사 : 결심에서.. 4월 7일 오전 10시에 판결 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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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판 이후 복도에서 취재진들과의 인터뷰 상황 동영상입니다.
보나마나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아예 원본 통째로 올려봅니다.
촬영 각도가 그다지 좋진 않네요..;;
동영상 중 의미 있는 대목이 있지요..? 이재명 변호사님 :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전례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게..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 땅이라고 쓰겠다는데, 그래 나중에 써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할 리가 없잖습니까? 이게 정신이 온전한 대통령이면... (옆에서) 이명X이는 했을거야... (누가 한 말인진 아는데 이름은 안 밝힙니다 ㅎㅎ)
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비올리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