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만달러 전달 인정 안되고 청탁주장 비현실적"
【서울=뉴시스】송윤세 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
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횡
령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곽씨가 5만달러를 건넸다는 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
다"고 비난했다. 다만 곽 전 사장 횡령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
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600만원)를,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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