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년 전 ‘당사자 동의 없인 공개 불가’ 발의
ㆍ정치활동이라도 대상자 권리보호 의무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작 한나라당에서 이 같은 공개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년 전 발의한 것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이혜훈 의원이 2008년 8월8일 대표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국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노조·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 정보,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집·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 사유로는 그것이 법령상의 의무일 때, 정보 주체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안은 정당·정치활동, 취재 보도 등의 목적에 대해선 사전 동의 취득, 민감 정보 취급 금지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다. 이 경우도 고충처리창구 마련 등 당사자의 권리보호 조치 강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 조전혁 의원은 행방이 불분명하지 않은 모든 교사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며,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전교조 가입 여부란 ‘민감 정보’는 위급하지 않은 한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정치활동이란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전에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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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때도 그렇고
이분들은 자신이 예전에 무슨 소릴 했는지 기억을 못함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