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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방송 중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SBS와 KBS·
MBC 간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 3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SBS 및 KBS·MBC 측이 협의를 계속
했지만 뾰족한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절차는 지난 달 23일 시정명령 이후 방송 3사가 얼마나 성실히 협상에 나섰는지에 따라 과
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 뿐. 방통위는 더 이상 이번 월드컵 중계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
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제출하는 지상파방송 3사의 결과보고서를 살펴 방송사들의 협상
태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방송 3사가 협상을 해서 월드
컵 공동중계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부당하게 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월드컵 중계
권 구입비용의 5%인 325만달러(한화 약 36억원) 한도에서 개별 방송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행사를 중계할 때 보
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방송사에 중계권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SBS와 KBS·MBC가 중계권 매매 관련 협상을 성실히 추진한 뒤 이날까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SBS와 KBS·MBC는 중계권 비용과 조건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BS·
MBC는 각각 중계권료로 24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제시했으나 SBS는 KBS가 1TV에서만 중계하
는 것으로 310억원대, MBC엔 400억원대 초반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또 시청률이 높은 한국경기, 북한경기, 개막전, 결승전은 단독 중계하고 KBS·MBC의 케
이블TV 재송신 역시 불허하겠다고 제안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