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소방서 복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차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순직 유
족연금 청구소송에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순직 공무원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을 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말한
다"며 "직무를 위한 출동이나 복귀 중 당한 재해는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
조 등 직무 자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만 순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강원도 인제읍 소방서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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