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equi 작성일 10.05.12 0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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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처벌받는 경찰 전혀 없을 듯

 

 

 

검찰에 넘겨진 경찰수사결과, 대부분 각하 또는 기소중지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과 그 지휘관중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작년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중 20여 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소된 경우는 아직 없으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경찰은 각하 또는 기소중지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을 경찰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 공안부의 무더기 처벌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연대가 고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아래 표),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넘겨받았던 경찰은 지난 8월 즈음에 수사결과를 대부분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의 송치의견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7건 모두, 경찰 지휘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각하) 의견을, 기동대원이나 전경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송치의견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0여 사건들도 각하 및 기소중지 의견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표 : 검찰이 각하처분을 이미 내렸거나 경찰이 무혐의 각하 또는 기소중지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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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고소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신원을 확인 못한 경찰과 검찰이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수사할 의지가 애초 없었던 검찰인만큼 경찰이 넘긴 의견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넘겼던 1건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을 내렸고,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맡았던 2건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경찰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 눈감고 평범한 시민만 잡는 검찰될 듯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실적을 홍보하는 백서를 발표한 바 있고, 단순 집회 참가시민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형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관직무집행규칙이나 장비사용규칙 등을 관련 법령을 어기며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폭력진압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상을 입힌 경찰관과 그러한 폭력진압의 지휘관들에 대한 사건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의 의지가 없음은 이미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임에도 이를 검찰이 직접 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던 것에서도 예상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물러난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이나 이귀남 현 법무부장관은 물론이거니와 전임 임채진 검찰총장이나 김준규 현 검찰총장 모두 법질서 준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와 법치주의를 말하기에 앞서 정당한 공무집행과 이를 어긴 경찰이나 공권력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공정하고도 엄정한 처리부터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 따져 묻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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