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vs 병역의 의무

equi 작성일 10.09.08 0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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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이런  국방의 의무 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이지요.  

 

그것을 규율한 법률이   병역법입니다.    헌법 제 39조 ----> 구체화---> 병역법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와  구별됩니다.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문장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시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역과  국방의 의무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지만   실제로  민사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민사상 법적분쟁에 관련된 자에 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 동양의 검술 vs 서양의 검술을  "판타지 소설을 읽고"  비교하는 것도 

검술사에 대한 연구 없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동양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도 문제이고

몽골/차이나/한국/일본/터키 등 중앙 아시아  등등  모두 검술체계가 다른데.... 도대체 뭘 비교한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양사람들만 갑옷입고  동양은 안 입을까요?  몽골의 경기병이   서양의 중무장기사단을  가볍게 무찌른 예를 가볍게 무시한 글들이 있습니다.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요.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치명타가 있는 글입니다.

 

 

3.  이인제씨의 대화 또한 검증되지않은 글입니다.   공적기록이 아닌  낭설에 불과한 것을  마치 대단한 것인양 글을 올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입니다.  믿을게 못되죠.

 그런 글을 다시 올리는 것 또한  우스운 일이죠.

 

 

4. 통계자료를 자기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더군요.   찬성/반대를 떠나  그런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이  찬/반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결함입니다.

통계자료를 가져온 사람은   통계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설명해야합니다.   "통계를 가져왔으니  믿어라"라는 고자세는   이명박정권 들어서  흔히  보는 현상 아닙니까? 

 

5.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는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무너져버렸지요.  4대강 사업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허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남아있으나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시민의식의 문제이므로  매우 중대한  결함입니다.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관심있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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