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중생의 안타까운 추락.

순강도 작성일 10.05.12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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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여중생 `안타까운' 추락사 [연합뉴스] 2010년 05월 12일(수) 오전 11:04 | 공유하기 i_pls.gif  가i_mns.gif| 이메일| 프린트 btn_atcview1017.gif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15살 소녀가 또래에게 성폭행 당한 뒤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생 a(15)양은 어린이날인 5일 오후 9시께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7%C8%A3%BC%B1+%B3%B2%BC%BA%BF%AA">7호선 남성역 근처 골목에서 가출청소년인 이모(14)군과 염모(15)군에게 붙들렸다.

이군 등은 a양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훔친 일당 중 한 명과 닮았다며 a양을 윽박질렀다.

a양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변했지만 이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누명이라면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친구를 만나 확인하자"며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이군은 염군에게 망을 보게 하고 a양을 아파트 옥상 기계실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지갑 등 금품을 빼앗았다.

한 시간여 동안 성폭행 당한 a양은 이날 오후 10시45분께 이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창문으로 달아나려다 23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처음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탐문조사 결과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이튿날 새벽 이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12일 *치사와 강도* 등 혐의로 이군을 구속하고 그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마취없이 외과적인 거세 시키고 살인죄 적용해야 된다. 여중생 끌고가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납치당할까봐 도망친 여중생이 죽었는데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지.. 사형시켜야된다. 꼬마라고 봐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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