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새터데이 작성일 10.05.25 2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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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25152140653&p=mk&right_comm=r10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의 발표를 비난한 도올 김용옥(6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씨가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합동조사단 발표를 비난한 것이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

 

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김씨 발언은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면서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4대강 개발도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 친짓"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천안함 사태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6.2지방선거와 연관짓는 글을 올린 네티즌 10여명도 전기통신기본법

 

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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