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관들 “불참할 수도” 항의에 사법연수원측 결국 전면 취소
대법원이 법관 연수에 청와대 관계자와 한나라당 대변인을 강사로 초빙하려 했다 법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은 청와대 행정관과 한나라당 대변인인 정미경 의원을 오는 28일 시작하는 제3차 경력 단독판사 연수에 강사로 초빙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7월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 동안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을, 정미경 의원이 오전 10시부터 1시간50분에 걸쳐 ‘입법부에서 바라본 사법부의 모습’을 강의키로 했다. 청와대 행정관은 판사들에게 국토해양 분야 담당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통보된 뒤 해당 법관들이 공식 항의를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월1일 수업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청와대 관계자가 판사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가당키냐 한 일이냐”며 “특히 국토해양 분야 정책이라면 (재판 중인) 4대강 홍보인데,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10일 취재에 들어가자 사법연수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계획에 없으며 여야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섭외됐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10일에야 연수원으로부터 연락받았고 이날 밤 11시30분까지도 강의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됐다. 연수원은 11일 오전 청와대 행정관을 우 의원으로 대체한 새로운 수업 계획표를 보냈다. 그리고 11일 오후 정치인 강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실무 법관들이 강사를 섭외하면서 신중치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며, 그럼에도 오해 소지가 있어 계획을 수정하고 또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수원 관계자는 “법관 연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새로운 강사를 모시려 했고, 일단 가까운 분들을 섭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경력 단독판사 연수’는 해마다 경력 8년차가 되는 판사 전원이 1주일간 받는 연수로, 올해는 3차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1·2차의 경우 김영란 대법관, 진정구 국회전문위원,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강사로 나왔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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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분들 멋지시네요..
과감하게 수업 불참.. ㅋㅋ
그나마 마지막 남은 보루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