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국회 통과
19세 이상 중 상습범, 초범 대상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37, 반대 13, 기권 30으로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당초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화학적 거세 대상은 만 19살 이상의 범죄자 가운데 상습범은 물론 초범도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판사
가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화학적 거세는 화학약품을 투입해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형기 종료 두달 전부터 시작되며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 투입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률안은 약품 확보 등의 이유 때문에 공포 뒤 1년 이후부터 발효돼 화학적 거세는
내년 7월 중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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