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화장품 등의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이날 부터 상품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기하지 못하며 유통업체는 본격적인 오픈 프라이스제에 돌입한다.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등 279종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
그동안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ㆍ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한정해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했으나 1일 부턴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279종으로 확대된다. 의류의 경우 신사ㆍ숙녀복뿐 아니라 스웨터, 셔츠, 유아복, 모자, 양말 등 247종이 가격표시 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이번에 주목되는 부문은 일부 슈퍼마켓에서 '반값 세일'하는 빙과를 비롯 아이스크림류,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 4종이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어짐에 따라 '반값 아이스크림' 판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가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통-제조업체 가격 주도권 둘러싸고 기싸움 불가피
= 권장 소비자 가격이 사라지면 상품 값을 부풀려 놓고 할인해 준다고 과대 홍보하는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품의 가격거품도 상당부문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경우 일부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물밑 힘겨루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1일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중지될 경우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가격 줄다리기와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오픈 프라이스제가 이미 시행중어서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가 상품 가격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속내를 보이고있다. 유통업계는 오픈 프라이스 시행으로 제조업체의 가격 통제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제조업계는 이미 가격 주도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나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등 기업형 유통업체와 동네 슈퍼를 비롯한 생계형 유통업체간 가격 불균형도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기업형 유통업체는 강력한 바잉파워를 앞세워 제조업체에 낮은 납품가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생계형 업체의 경우엔 이같은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었더라도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제조사는 거의 관여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며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을 두고 봐야겠지만 권장 소비자 가격 표기 금지 조치로 당분간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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