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c씨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다. 생계는 공장에 다니는 부인이 책임지고 있다. c씨는 올 초 동네에서 만난 여자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집에 있다"며 유인해 방문을 닫고 아이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리 주물러 주는 거야"라며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그는 부인이 쓰라고 준 5000원을 아이에게 건넸다.
법원은 1980년 *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가 있던 c씨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4년간의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인터넷 신상공개 처분을 선고했다. c씨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걷어올려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이걸 차고 있는 자체만으로 우울하다"고 했다. 부인은 "남편이 환자라서 이해한다"며 인터넷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마을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하고, 비밀도 없어서 신상공개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c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이어가자, 씩씩하던 부인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얼마 전, 친구가 인터넷에서 봤다며 전화가 왔더라.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다. 사실 아까도 남편에게 '둘이 같이 죽자'며 다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3/20100813015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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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불쌍하죠.... 저게 뭔 g랄인지....
순간의 쾌락에... 한사람은 평생아픔들 가지고 살아가야하고
자기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까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