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 강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음... 드디어 제대로 찾아간듯,
그 난동을 피우고 무죄면 말이 않돼지.
우리나라 국민 다 스트리트파이터 되라고...
암튼 점심은 불고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