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5-31 10:56 최종수정 2010-05-31 11:04
"설비·물자반출은 세무서 경유 후에 가능"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로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노재현 기자 = 북측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차단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위협한 것과도 대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설비, 장비의 반출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00531n07367?mid=n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