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가 여쭤봐도 되는건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좀 드려요
A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없이 3년을 일했습니다.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입사시에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이고 빨간날 휴무를
기본으로 통보후에 일하게 된거구요 토요일은 9시부터 3시까지 일하는 조건입니다
A라는 직원이 평소 근무태도가 너무 불량이고, 타 직원에게 피해가 갈만큼, 회사에서 피해 입을만큼 불량하여
사장이 3번 구두경고를 내린후에 전혀 나아지지 않아 해고하였습니다 (서면없이 구두해고)
2달정도가 지났는데 회사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고발장이 날라왔네요
이유인 즉슨
법에 평시된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를 오바한 1시간가량의 추가근무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뭐 그런거를 책정해서 9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회사는 20인 이하의 회사라 5일 근무제가 해당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A라는 직원의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익히 회사내에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다닐때는 가만히 있다가 짤리고 나니깐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는.... -_-
짤린것도 회사나와서 저녁에 투잡해서 피곤하니깐 3시간이상 자리비워서 자고 일 안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ps 저는 사장입장이 아니라 직원입장인데 A 라는 직원의 퇴사 후 행실이 너무 황당하여 질문해봅니다
나이 40 헛쳐먹은 진짜 천하의 개호로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