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엄기영 불법 선거운동 적발

브이포밴데타 작성일 11.04.26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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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발견된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 전화통화 내용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 대규모 전화 홍보원들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엄 후보가 이 사실을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에 경찰의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강원지사 선거와 전체 재·보선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선관위는 22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33명의 전화홍보원이 4개조로 나눠 임대한 휴대폰으로 선거구민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했다”면서 김모씨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화홍보원들은 점심식사와 일당 5만원, 선거운동 종료후 별도의 대가를 제공받기로 돼 있었다”면서 “최소 33명이며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화영 전 의원 등 민주당 당직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강릉 경포대 인근 ㅂ펜션에서 여성 전화홍보원들이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을 포착,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선관위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펜션 1·2층에서 엄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원 3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선관위는 펜션 내부에서 “엄기영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4월 27일 투표와 엄 후보 지지를 꼭 부탁합니다”라는 안내멘트가 적힌 홍보 자료도 수거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100만인 서명운동’ 광고물과 서명 명부, 동해안 지역의 선거권자 명단, 입당원서, 국민경선선거인단 신청서 등 선거사무소 또는 후보자 등만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도 발견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지시·개입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불법 선거운동 신고를 우려, ‘강릉시 교동의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는 유의사항이 적힌 문건도 발견됐다.

공선법 89조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를 위한 유사 기관과 단체, 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유사 기관에 별도의 전화기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89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전화홍보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후보측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닷새전 일당 5만원을 받은 전화홍보원들이 전화 등을 지급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며 엄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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