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으로 판결났군요
근데 누구지??
오세훈 서울시장? 아니면 당시 서울경찰청장? 아니면 2mb?? 책임은 누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