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에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이들 품목에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이다.
30일 지식경제부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품목은 이달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상품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이 다시 표시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 및 식품업체의 준비기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빙과류 등 4개 가공 식품을 오픈 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과거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권장소비자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오픈 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경부의 판단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 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났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판매상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업계에선 "빙과, 아이스크림 등의 품목은 이미 성수기가 시작돼 업체마다 최대한 물량을 생산하고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인해 당장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