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집단소송서 패소

카스파스키 작성일 11.07.31 1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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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집단소송서 패소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SK%BA%EA%B7%CE%B5%E5%B9%EA%B5%E5">SK브로드밴드(옛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7%CF%B3%AA%B7%CE%C5%DA%B7%B9%C4%DE">하나로텔레콤)가 자사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임의로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0만~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C%AD%BF%EF%C1%DF%BE%D3%C1%F6%B9%FD">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며 강모씨 등 2500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20만원씩, 동의는 했으나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10만원씩 총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 등 230여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 외의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권리 침해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개인정보가 10만원 밖에 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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