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블랙' 공정위 후폭풍 피했다

카스파스키 작성일 11.07.01 2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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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블랙' 공정위 후폭풍 피했다…전후 매출 비교해보니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표시에 대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발표가 난 이후인 지난달 27~30일 대형마트에서의 신라면 블랙의 매출액은 전주(20~23일) 대비 10%가량 줄었다.

지난 4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개당 최고 1700원(편의점 기준)에 팔려 '리뉴얼을 통한 편법 인상'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며 두 달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에도 신라면 블랙은 호기심 수요가 가세해 160억원의 매출(출고가 기준)을 기록, 업계에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

공정위가 철퇴를 내릴 경우 '후폭풍'으로 인해 이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정위의 처벌로 인한 여파는 '미풍'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다. 우려를 해오던 농심 측은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반응이다.

식품 업계에서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이 반 토막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장마철 계절 요인으로 인한 변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매출 감소에 * 영향이 예상보다 크진 않았다는 게 대형마트 업계 분석이다.

농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결국 신라면 블랙을 '영양가 높은 라면'으로 가치를 인정해 준 결과 아니겠냐"며 "다만 아직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영향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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