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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설교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5.18민주화유공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한 목사가 끝내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18민주화유공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 강남구 모 교회 목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주일예배설교를 통해 "광주 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계엄군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 만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5.18단체들의 비난을 샀고, 소송도 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설교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5.18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도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며 A씨의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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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15060107573&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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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로 논쟁하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올려봅니다
저 목사를 비롯 보수라고 하기엔 진짜 보수에게 미안한 극우 꼴통들의 주장 (여기 정경사에도 있죠)
때문에 관련 재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판결은 저렇습니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허위이고.. 이미 5.18은 역사적 법적 평가가 확립 됐다는 거죠.
5.18 말고도 다른 민주화 운동에도 잡소리가 많은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욱 기가 막힌 건 그따위 부류들이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역사적 평가가 아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