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현의 숨겨진 딸 논란

리처드파인만 작성일 11.08.20 0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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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숨겨진 딸 논란 가중

SBS의 김대중씨의 숨겨진 딸 보도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씨의 숨겨진 딸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화제다. 사건의 발단은 5월14일자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상구씨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노무현 타도´를 주장하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게시해왔으며 한 씨는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 올려진 내용을 구국투쟁위 홈페이지에 퍼다 올린 것뿐이라는 것

이런 한 씨의 변호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 수호를 기치로 내건 대규모 보수진영 연합시민단체인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발기인이자 대구경실련공동대표인 서석구 변호사가 맡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변호사는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 제하의 글을 적었고 이 글은 21일 유시민 홈페이지에 오르는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글에서 서변호사는 "2005년 6월20일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노타연 한상구 공동대표의 변론을 맡은 저는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였다"고 밝히며 세세한 변론 모두진술을 적었다.

서 변호사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이 변호사 여사무원이었던 민미영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민미영을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과 결혼을 시키고 노무현의 딸을 마치 노건평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폭로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고 정의 했다.

그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진실과 허위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나 하나님만 알뿐 법관도 검사도 변호인도 알지 못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공정한 룰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불법수사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만 증폭시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관련자를 불러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상식이다"며

첫째,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고소인(민미영)과 피해자(노무현)와 관련자(노건평)를 불러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리는 것은 수사의 관행인데 이와 같은 대질신문마저 안했다.

둘째, 경찰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보낸 구속통지서도 범죄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즉 불상자의 숨겨진 딸을 게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속통지서는 도대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않아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기재하지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셋째, 처녀인 민미영이 두번이나 결혼하고 이혼경력에다 파면 구속까지 되고 나이도 14살 차이가 나는 노건평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고 1981년 9월23일 노희정이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는 노건평과 민미영이 혼인신고를 한 1983년에 이르러 하였다는 것도 미스테리다.

넷째, 노건평의 처남 즉 민미영의 남동생 민경찬이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월간조선 2004년 3월호. 백승구 기자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민미영이 노건평의 아내라면 노무현을 사돈이라고 불러야 할텐데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른 것은 민경찬의 누이 민미영이 노무현의 아내라는 것이고, 노희정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으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명예훼손이라면 그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왔던 민경찬이가 구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신청해야 할 증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변호인이 신청하었다.

여섯째,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과 그와 같은 내용의 월간조선 기사를 쓴 백승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일곱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 검사를 신청했다고 적었다.

서 변호사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명예'란 글로 노무현 정권을 김정일 2중대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인가?를 지적 "노무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택동으로 모택동의 선동으로 수천만명이 학살되었고, (모택동은) 6.25 남침의 공범으로 미군, 유엔군, 한국군, 한국민이 무더기로 학살되었는데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과 그를 지지하는 노무현정권의 명예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까?"며 "명예를 보호받으려면 남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명예를 마구 집단적으로 훼손하면서 자신의 명예만 보호받겠다는 것은 용인될 수가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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