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잘 모르는 FTA 독소조항 12가지

브랜든 히트 작성일 11.09.01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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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해 아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득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개개인의 생각이니 맞다 틀리다라고 제 입장에서 말 할수 없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득 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장기로 말하자면 "졸"을 얻고 "차"를 내주는 격이죠...

쉽게 생각하면 한,미 fta 같은 경우 미국 같은 나라가 뭐하러 구태여 자기들 손해나는 짓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켤까요...

fta에 찬성하시려거든 일단 대한민국 상위권에 들고 찬성하시는 건 반대를 안하겠지만

자신이 그 위치에 들지 않는다면 반대를 하는 게 맞는겁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마 해외투기자본의 무서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고스란히 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길 바란다면 fta에 찬성하시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바란다면 fta에 적극 반대하는 게 어디가서 무식하단 소리는 안듣는다 봅니다.

여기서 예전 쇠고기 수입때 한참 나오던 독소조항인데 참고 하시길....

지금 fta 만큼이나 큰일이 도처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fta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소국의 설움에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수언론 및 보수단체처럼 이걸 마치 큰 이익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하며 우리가 먼저 손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는군요...

 

 

fta 독소조항 12가지

 

1. rachet(톱니바퀴가 한방향으로만 돌고 반대방향으로는 못 돌도록 하는 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임.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 함.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카지노, 경마장, * 산업, 피라미드 등도 다 개방하고, 그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더라도 레칫조항 때문에 되돌릴 수 없으며, 규제하면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을 손해배상 해줘야 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어디서 들어본 거죠? 1882년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조선-미국수호통상조약)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여 추가 개방해야 함. 
(한미 fta에 없던 품목을 한일fta 체결 시 개방하면 그 품목을 미국에게 추가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제일 무서운 조항)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한국의 법이 미국기업 영업에 방해가 되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를 하려면, 우리 정부가 그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대야 함. 
(정부가 광우병 소고기를 규제하려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음.)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과 알짜 기업들을 먹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4인 가족 월 의료보험료 200만원. 감기 걸렸을 때 진료시 최소 10~20만원.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의료보험 없음.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는 의료비)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능하므로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등은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도 가능.)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를 주도한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됨.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가능.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12. 재협상불가조항 
-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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