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녀 성폭행한 미군

쿠로왕자 작성일 11.09.29 2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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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지난 24일 술에 취한 미군이 한밤중에 10대 여학생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소환 조사해 범행을 시인받고서도 부대로 돌려보냈다. 용의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것을 둘러싸고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구속하지 못한 것은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때문이라며, 소파의 전면 개정과 미군의 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경찰서는 24일 새벽 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ㄱ(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을 조사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ㄱ양은 성폭행에 저항하다 손바닥이 2㎝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오전 8시50분께 ㄱ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시텔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으로 k 이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미군 쪽에 통보해 26일 출석하도록 해 조사했다. k 이병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시텔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에드워드 카돈 미군 2사단장은 즉각 성명을 내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소파 규정을 이유로 k 이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28일 불구속 수사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의민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미군 범죄는 소파 규정에 따라 현행범이거나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대에 복귀한 뒤에는 미군 쪽에 따로 신병인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말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사건 송치 다음날인 29일 서둘러 k 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한 뒤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르면 10월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01년 개정된 소파 22조 5항은 살인·* 사건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살인·*·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뒤에야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피의자에게 자백까지 받은 명백한 중대 범죄인데도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k 이병이 미군 부대에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건 은폐 뒤 미군에 대한 편향수사를 한 동두천서장의 책임을 묻고, 경찰과 법무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30일 오전 11시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케이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 이병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 소파 전면 개정,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법 제정 등 주한미군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젠 집까지 쳐들어와서 성폭행 하는 미군----131732379555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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